[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대지 2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16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고 94.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55,5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더 많은 결과가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1,683,000원, 양도가액은 47,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7.16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24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양도시 공시지가가 ㎡당 265,000원임에도 ㎡당 13,000원으로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7.16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고 94.5.31 취득가액은 ㎡당 77,800원, 양도가액은 ㎡당 13,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당 77,800원, 양도가액은 ㎡당 265,000원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대덕구청장이 확인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공시지가를 착오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올바른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