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0946 선고일 1995-08-31

[요지] 임야를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 OOOOO 임야 3,654㎡중 19,200분의 5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88.1.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10.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92.10.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등본상 매매에 의한 취득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불비함을 이유로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안중면 OO리 O OOOOOO(이하 “모지번”이라 한다) 소재 임야 19,200분의 500을 87.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93.7.19 위 모지번에서 분할된 지번인 안중면 OO리 O OOOOO에 현재 단독소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 정리과정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현재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야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임야의 모지번의 등기부에 의하면, 59.2.27 청구외 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지번의 임야19,200평을 상속등기 하였고, 74.3.29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임야 19,200평중 19,200분의 1,000을 취득하여 그 중500을 78.11.22 청구외 OOO에게, 84.7.3 OOO은 청구외 OOO에게, 84.11.24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에게, 87.5.20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분필하여 안중면 OO리 산 OOOOO번지를 단독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안중면 OO리 산 OOOOO번지의 등기부 (93.7.19 분할로 산 OOOOO에서 이기)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관계는 쟁점임야의 모지번인 산 OOOO번지의 등기부의 내용과 동일하게 OOO-OOO-OOO-OOO-OOO-청구인 순으로 전전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안중면 OO리 산 OOOOO번지의 등기부(91.11.25 분할로 동소 산OOO번지에서 이기, 산OOO번지는 동소 산OOOO번지에서 산OOOO번지로 분할되었다가 89.4.1 행정구역변경으로 부여된 번지임)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가 84.7.3 청구외 OOO의 지분19,200분지 1,000중 500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88.1.25 양도하였고, 92.10.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는 74.3.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19,200분의 1,200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실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지분을 분할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실은 다른 공유지분자의 지분전부가 이전된 것에 의하여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을 단독등기하기 위하여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0가단 26774, 91.10.10)의 주문에는 “피고들(공유지분자 전원)은 원고(청구인)에게 OOOOO번지 소재 1,653㎡(=500평)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동 판결문의 판결이유에는 “원고는 위 OOO가 매수한 부분중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특정(산OOOOO번지)하여 소외 OOO, OOO, OOO을 거쳐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는 위 임야 전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특정부분은 원고의 단독소유로서 그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그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별지 기재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판결을 하였다.
  •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취득한 1,000평중 산 OOOOO번지는OOO→OOO→청구인→OOO순으로 500평이 전전 양도되었고, 산OOOOO번지 등기부에는OOO→OOO→OOO→OOO→청구인순으로 나머지 500평이 전전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 소유지분 1,000평 모두 양도되어 그 소유지분이 없어야 하나, 청구외 OOO는 현재 500평을 산OOOOO번지에 계속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OOOOO번지와 산OOOOO번지의 등기부 중 그 하나의 소유권이전관계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고, 모지번에 등기된 지분만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산 OOOOO번지의 등기부 기록은 분필하기 위한 행정적절차에 불과하고, 모지번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기재상의 착오로 인정된다.
  • 라.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지분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과 같은 경우 등기부상의 공유자간에는 각기 상대방의 등기부상의 지분에 대하여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라 볼 것이고, 이 경우 분필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자 상대방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여 그 특정매수부분을 분필하여 단독등기할 수 있다(같은 취지: 대판 66다 814,815,816, 67.4.4: 대판 79다634 공670호14480, 80.12.9)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를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