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④와⑤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④와⑤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87,290,19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울산군 상북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80.5㎡와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69.16㎡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9.18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동 OOOOO 소재 잡종지 331㎡, 같은동 OOOOO 소재 잡종지 430㎡(이하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2.12.1 같은동 OOOOO 소재 잡종지 33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울산시에 양도(수용)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92.10.15 경상남도 울산군 상북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80.5㎡(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69.19㎡(이하 “쟁점토지⑤”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⑤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3억원을 감면하고 94.8.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123,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11.7 동 세액을 87,290,1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과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①~③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③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70등급인데도 6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쟁점토지④와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상속받지 않았고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父 OOO가 생존시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④와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③의 양도(수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조항을 오해한 것이고,
(2) 쟁점토지③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70등급으로 하여 94.1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3) 쟁점토지④와⑤는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9.5.26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④와⑤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2.10.15에 청구인이 쟁점토지④와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③의 취득가액의 계산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및
(3) 쟁점토지④과⑤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父 OOO가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자들이 동 토지를 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그러나, 같은법 부칙(91.12.27 법률 4451호) 제19조 제2항에서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1.12.27 개정된 같은법 제88조의2에서 “개인의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57조의 개정규정은 9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쟁점토지①~③은 울산시 수용된 토지로서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③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칙의 규정은 91.12.27 개정된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50/100, 70/100)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것이며, 91.12.27 개정된 같은법 제88조의2와 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92.1.1 이후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그 감면한도를 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92.9.18 양도(수용)된 쟁점토지①~③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1.12.27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91.12.27 개정된 같은법 제88조의2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 그 감면세액의 한도는 3억원이 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와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 OOO가 경상북도 상북면 OO리 OOO 소재 대지 1266㎡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가 83.10.17 사망하였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위의 토지를 상속등기하지 않았다. (나) 청구외 OOO와 OOO은 청구인등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9.4 부산지방법원을 울산지원으로부터 확정판결(91가단7490)을 받았으며 주문의 내용은 “OOO에게 쟁점토지④에 관하여 89.5.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OOO에게 쟁점토지⑤에 관하여 90.3.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것이며, 그 판결이유는 “OOO(청구인의 父)가 경상북도 상북면 OO리 OOO 소재 대지 1266㎡를 46.10.16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OOO은 분할전 위 토지를 3부분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⑤부분 위에는 가옥을 건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쟁점토지④ 부분은 채소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67.3.15 쟁점토지④부분을 OOO에게, 68.4 초순경 쟁점토지⑤부분을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은 68.9.25 쟁점토지④ 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그 지상에 주택을 건립하여 69.5.26 OOO에게 증여한 후 OOO이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고, OOO가 매수한 쟁점토지⑤부분과 지상의 주택을 70.3.26 OOO이 취득하여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취득후 20년이 경과한 쟁점토지④부분은 89.5.26, 쟁점토지⑤ 부분은 90.3.26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다) 청구외 OOO는 위 판결에 인하여 92.10.15 쟁점토지④와⑤의 분할을 대위등기하고, 같은날 쟁점토지④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⑤는 청구외 OOO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대위등기하였다. 2)판단 쟁점토지④와⑤의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상속개시일전부터 청구외 OOO과 OOO가 거주하여 왔다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단 7490, 92.9.4)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 OOO가 그가 사망하기전에 쟁점토지④와⑤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④와⑤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