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된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인정되므로 동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주식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적법함.
[요지] 청구인 명의로 된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으로 인정되므로 동 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주식 역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055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89.6.20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340,000주, 액면가액 17억원)시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27,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 32,7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남산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당해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89.6.20 증여세 123,748,980원 및 동 방위세 20,624,830원을 과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31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0.9.25 유상증자시에도 주주명부상 12,70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동 주식의 취득자금 63,520,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 72,489주(기존주식 27,000주, 쟁점주식 32,785주, 위 90.9.25자 유상증자주식 12,704주)를 92년도중에 전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동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은 물론 동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자기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로주 명O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위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본인의 심판청구(국심 95서1055)에서 자기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취득경위가 불분명하고,
(4)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자기주식의 관리를 청구외 법인에 재직시에는 동 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가 90.10월 퇴사후에는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기명의로 된 주식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91년도중에 소유주식중 3만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1억8천만원을 위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중 91년도에 이동된 주식은 전혀 없고 동 주식은 전부 92년도 중에 이동되었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게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주식에 대한 무상주인 쟁점주식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89.6.20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340,000주, 액면가액 17억원)시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27,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 32,7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남산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당해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89.6.20 증여세 123,748,980원 및 동 방위세 20,624,830원을 과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31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0.9.25 유상증자시에도 주주명부상 12,704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동 주식의 취득자금 63,520,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 72,489주(기존주식 27,000주, 쟁점주식 32,785주, 위 90.9.25자 유상증자주식 12,704주)를 92년도중에 전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동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은 물론 동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자기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로주 명O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위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본인의 심판청구(국심 95서1055)에서 자기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취득경위가 불분명하고,
(4)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자기주식의 관리를 청구외 법인에 재직시에는 동 법인의 부장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가 90.10월 퇴사후에는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기명의로 된 주식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91년도중에 소유주식중 3만주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1억8천만원을 위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중 91년도에 이동된 주식은 전혀 없고 동 주식은 전부 92년도 중에 이동되었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게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주식에 대한 무상주인 쟁점주식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