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4,137,1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