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925 선고일 1995-08-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4,137,1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