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자가 증자참여하여 공동사업자 된 경우 기존사업자에게 지불한 대가는 주식이동양도대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대상 아님.
[요지] 제3자가 증자참여하여 공동사업자 된 경우 기존사업자에게 지불한 대가는 주식이동양도대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대상 아님.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2.1.1~ 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359,450,910원(특별부가세 725,000,000원 포함) 및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5,38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을 각각50%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위 OO개발(주)의 OO골프장 사업권중 각자 1/3지분을 양도하고 위 OOO으로 부터 각각 20억원씩을 받기로 92.9.20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권의 1/3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OO개발(주)의 자본금증자시 위 OOO을 증자에 참여시켜 청구법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주식소유 지분이 각각 1/3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개발(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2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359,450,910원(특별부가세 725,000,000원 포함) 및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5,384,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개발(주) 주식의 1/3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권의 1/3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고 이러한 거래를 신주인수권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93.12.31 개정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20억원은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며,
(2) 청구주장(1)과 같이 청구법인이 위 OO개발(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받기로한 위 20억원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골프사업운영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운영권의 양도는 결국 주식양도로 이루어지므로 그 실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의 양도”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20억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운영 법인의 증자시 청구법인은 실권하고,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고 받기로 한 대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1)과 같이 청구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93.12.31 개정전 제5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OOOOOOOO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92.9.20 이전에 OO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자본금5억원)의 1/2지분(2억5천만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92.9.20 청구외 OOO과 『골프장사업권 일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청구외 OO개발(주)가 경영중인 OO골프장의 사업권의 청구법인 소유지분중 1/3지분과 청구외 OOO 소유지분중 1/3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 20억원을 지불하고 이 계약에 따라 새로이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④ 위③의 계약에 따라 92.9.21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계약서의 제2조에서 청구외 OO개발(주)의 주식보유비율은 위3자 공히 각각 1/3씩 대등한 지분을 보유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공히 5억원, 청구외 OOO은 7억5천만원을 2차에 한하여 증자하고 기불입된 자본금 5억원을 합한 22억5천만원을 자본금불입 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이후 증자는 일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⑤ 청구외 OO개발(주)는 92.9.20 자본금 10억원 증자하였고 주주별 증자금액은 청구법인이 2억5천만원, 청구외 OOO이 2억5천만원, 청구외 OOO이 5억원이며 증자 후 주주별 주식지분은 3인 모두 1/3지분(5억원)으로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같은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수수한 20억원의 성격과 세법적용 문제를 검토해 본다.
① 청구법인이 위 OO개발(주)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위 OO개발(주)의 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92.9.20 신주인수 청약을 하고 그 청약대금 7억5천만원을 납입하였는데도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의 파악에 오해가 있다.
②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로서, 그 양도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이 건 거래와 증자절차를 상세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교부”의 사실이 있지 아니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 주장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③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되는 바(상법 제419조) 이 건과 같은 거래에서 주주가 제3자의 신주 참여를 약정하고 실권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그 성격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구주주와 제3자인 신주주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면, 위 OO개발(주)의 증자시 구주주가 영업권과 경영권 및 시세등의 상당한 권익을 포기하고, 제3자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도 있다.
(5) 판단 이상의 심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은 그 성격이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과세 대상소득이 아닌데도 동 금액을 주식양도에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