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95 선고일 1995-09-27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고지결정시까지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경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94.7.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91.1.1 - 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92.1.1 - 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및 93.1.1 - 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94.11.9 법인세를, 94.12.16 청구법인의 대표자(“OOO”, 이하 같다)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년도 세목 법 인 세 갑 근 세 합 계 91사업년도 1,167,610 4,698,580 5,866,190 92사업년도 159,710,250 150,381,020 310,091,270 93사업년도 22,985,280 20,260,070 43,245,350 합 계 183,863,140 175,339,670 359,202,810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94.7.12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를 조사대상년도로 지정한 법인세 조사안내문을 제시한 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92사업년도의 장부와 전표 및 관계증빙서류를 4일간 조사하였다. 위 조사기간중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년도가 아닌 91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장부와 전표 및 관계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바, 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93사업년도의 장부등은 제시를 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91사업년도의 장부등은 보관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조사대상 사업년도가 아닌 91사업년도의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동 91사업년도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한 조사대상 사업년도인 92사업년도 및 장부등을 제시한 93사업년도등 3년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사업년도별 공사원가의 발생 및 배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년도 원가발생금액 원가배분금액 재 고 금 액 90사업년도 472,735,488 0 472,735,488 91사업년도 1,961,158,770 800,539,337 1,633,354,921 92사업년도 325,103,260 1,486,286,407 472,171,774 93사업년도 0 409,648,732 62,523,042 계 2,758,997,518 2,696,474,476 2,640,785,225 (단위: 원) 위 사업년도별 공사원가의 발생 및 배분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조사대상 사업년도인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귀속년도별 원가발생과 원가배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조사년도 및 전후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의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가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94.7.24 입국하여 94.12.7 출국시까지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조사착수시 뿐만 아니라 그 후에 94.10.21까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홍성률세무사 사무실에 2차례에 걸쳐 전화로도 청구법인의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경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의 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94.7.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장부 등은 제시하였으나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94.4.9 출국한 후 94.7.24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94.12.7 출국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4.7.24 입국한 후에도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처분청의 관계서류와 94.7.18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홍성률세무사의 확인서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4.7.24 입국한 후에도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가로 배분한 금액은 1,486,286,407원인 반면 92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325,103,260원에 불과하고, 93사업년도에 원가로 배분한 금액은 409,648,732원인 반면 93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에 배분한 원가의 발생은 주로 91사업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는 바, 91사업년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1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전시한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94.7.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91.1.1 - 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92.1.1 - 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및 93.1.1 - 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94.11.9 법인세를, 94.12.16 청구법인의 대표자(“OOO”, 이하 같다)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년도 세목 법 인 세 갑 근 세 합 계 91사업년도 1,167,610 4,698,580 5,866,190 92사업년도 159,710,250 150,381,020 310,091,270 93사업년도 22,985,280 20,260,070 43,245,350 합 계 183,863,140 175,339,670 359,202,810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94.7.12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를 조사대상년도로 지정한 법인세 조사안내문을 제시한 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이 제시한 92사업년도의 장부와 전표 및 관계증빙서류를 4일간 조사하였다. 위 조사기간중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년도가 아닌 91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의 장부와 전표 및 관계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바, 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93사업년도의 장부등은 제시를 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91사업년도의 장부등은 보관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조사대상 사업년도가 아닌 91사업년도의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동 91사업년도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한 조사대상 사업년도인 92사업년도 및 장부등을 제시한 93사업년도등 3년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사업년도별 공사원가의 발생 및 배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년도 원가발생금액 원가배분금액 재 고 금 액 90사업년도 472,735,488 0 472,735,488 91사업년도 1,961,158,770 800,539,337 1,633,354,921 92사업년도 325,103,260 1,486,286,407 472,171,774 93사업년도 0 409,648,732 62,523,042 계 2,758,997,518 2,696,474,476 2,640,785,225 (단위: 원) 위 사업년도별 공사원가의 발생 및 배분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조사대상 사업년도인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귀속년도별 원가발생과 원가배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조사년도 및 전후사업년도의 장부와 증빙의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가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94.7.24 입국하여 94.12.7 출국시까지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조사착수시 뿐만 아니라 그 후에 94.10.21까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홍성률세무사 사무실에 2차례에 걸쳐 전화로도 청구법인의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경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의 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94.7.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장부 등은 제시하였으나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은 제시하지 못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94.4.9 출국한 후 94.7.24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94.12.7 출국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4.7.24 입국한 후에도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처분청의 관계서류와 94.7.18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홍성률세무사의 확인서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그 대표자가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4.7.24 입국한 후에도 이 건 고지결정시까지 91사업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바,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가로 배분한 금액은 1,486,286,407원인 반면 92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325,103,260원에 불과하고, 93사업년도에 원가로 배분한 금액은 409,648,732원인 반면 93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에 배분한 원가의 발생은 주로 91사업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는 바, 91사업년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1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전시한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