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93 선고일 1995-07-19

[요지] 명의수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3.12.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052㎡ 및 공장건물 41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수탁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4.8.16 청구인들에게 93.12.28 상속분 상속세 246,158,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79년에 청구외 OOO이 OO통신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피상속인 명의로 80.1.23 이전등기하였다가, 94.6.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OOO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80.1.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고 14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신탁재산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부에도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3.12.28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라는 형식상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0.1.23 OO물산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93.12.28까지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등재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그가 OO통신주식회사 설립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거쳐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OO통신주식회사 설립시 피상속인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함은 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수수관련 자료 및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약정서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실지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었다는 내용의 임차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임대료등의 수수관련 자료를 당 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경우도 상속개시후에 이루어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였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