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수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요지] 명의수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3.12.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052㎡ 및 공장건물 41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수탁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4.8.16 청구인들에게 93.12.28 상속분 상속세 246,158,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0.1.23 OO물산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93.12.28까지 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등기부상 등재내용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그가 OO통신주식회사 설립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거쳐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OO통신주식회사 설립시 피상속인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함은 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수수관련 자료 및 담보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약정서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실지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었다는 내용의 임차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임대료등의 수수관련 자료를 당 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의 경우도 상속개시후에 이루어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였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