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 건물 1,003.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7.11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따른 매입세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과세기간 매 입 금 액 매 입 세 액
91. 2기
92. 1기 106,000,000원 270,741,321원 10,600,000원 27,074,132원 계 376,741,321원 37,674,132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3,176,050원)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95,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4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10.2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2.7.11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37,674,132원(91.2기분 10,600,000원, 92.1기분 27,074,132원)을 환급받은 한편, 92년 1역년의 임대수입금액 신고금액은 2,887,319원(공급대가 3,176,050원)이었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 같은 뜻임)
(3)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2중189, 92.4.11, 국심 88서4, 88.3.29 등 다수, 같은 뜻임).
(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국심 92중189, 92.4.11 등 다수, 같은 뜻임).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2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