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779㎡ 및 건물 45.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별거에 따른 위자료조로 청구인의 부(夫) OOO(이하 “OOO”라 한다)로 부터 92.12.1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0,293,9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와 67.5.31 결혼하여 남편은 인쇄공원으로 청구인은 야채상·파출부 등으로 어렵게 쟁점주택을 마련하여 편의상 남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OOO는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외박이 잦고 낭비벽이 있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막일을 하여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생활하던 중 협의 끝에 92.12.10 별거와 동시에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위자료조로 받기로 합의하고 92.12.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분명히 별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고, 이는 결혼생활기간중 청구인의 가사노동의 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동 소유권이전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과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은 OOO와 부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별거합의약정서는 특수관계인 부부간에 임의로 작성된 사계약서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조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주택이 담보한 증여자 OOO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 (쟁점주택을 위자료조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증여자인 OOO는 67.5.31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도 청구인과 OOO는 부부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소재 쟁점주택에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서로 별거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가 별거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남편 OOO간에 92.12.10 작성된 별거합의약정서를 보면, OOO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상호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정신박약아인 차남 OOO는 청구인이 부양하되 OOO는 부양료로 매월 2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나, 동 별거합의약정서는 특수관계자인 쌍방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OOO가 차남 OOO의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 셋째, 92.12.10 작성되고 92.12.11 마포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위자료조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간에 이혼이 아닌 일시적인 별거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인 OOO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내용이 약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서상 채무부담에 관한 약정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합자회사의 채무 7,000,000원과 OO보증보험(주)의 채무 7,275,530원(92.12.11 증여일 현재)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합자회사의 채무는 OOO의 동생 청구외 OOO가 동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회사가 신원보증인인 OOO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에 가압류명령신청을 하여 91.6.13 가압류결정(서울민사 91카 61782)된 것으로서 동 채무는 95.6.26 변제된 후 95.7.20 가압류등기 말소되었으며, OO보증보험(주) 채무는 동 OOO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OOO가 지급보증을 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92.10.29 보험금 7,081,055원을 지급한 동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하여 92.11.11 가압류 결정된 것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채무들에 OO 가압류내용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고는 하나 동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여야 할 불가피성과 지급보증을 한 OOO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설령 청구인이 증여자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자인 OOO는 증여당시 52세로서 인쇄공의 직업을 갖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구상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