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87 선고일 1995-08-21

[요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4049

[주 문] 리 O OOO 임야 63,174, 같은 곳 O OOOOO 임야 21,124㎡, 같은곳 OOOOO 전 6,635㎡, 같은 곳 OOOOO 전 3,197㎡, 같은 곳 OOOOO 전 945㎡에 OO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기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의 합계지분이 60.8%(청구인 지분 50%, 청구인 처 10.8%)로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89.4월~89.5월 기간 중 매출누락 204,409,995원을 익금가산하여 별첨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이하 “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 94.9.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이하 “종전주소”라 한다)의 주소지로 납부고지한 후 반송되자 94.7.14 공시송달 하였고, 같은 주소지로 94.9.27 납부최고를 공시송달하였으며, 94.9.2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 답 3,150㎡, 같은 곳 OOOOO 답 72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OO리 O OOO 임야 63,174㎡, 같은 곳 임야 21,124㎡, 같은 곳 OOOOO 전 6,635㎡, 같은 곳 OOOOO 전 3,197㎡, 같은 곳 전 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4.9.23 압류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이의신청 및 95.2.6 심사청구를 거쳐 95.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8.4 부터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와 소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를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으로 하여 94.9.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후 소재불명이라 하여 94.9.14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다시 1994.9.17 납부최고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한 후 소재불능이라 하여 94.9.27 공시송달한 후 94.9.29 청구인의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건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나 납부최고서등의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94.7.25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법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어 94.9.8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94.9.14 공시송달하였고, 94.9.17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94.9.27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으며, 94.10.6 압류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압류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청구외 OOO·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토지매입사실확인서등 문서를 접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내용을 인지한 증거이며,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는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이나 채무 및 건강상 이유로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전화 OOOOOOOO, 계약서상 기재된 전화로 통화한 바 있음)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거소 불명으로 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91.10.8로 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4.12.26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심판법 및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청구인 50%지분, 청구인의 처인 OOO 10.8%지분)인 것을 확인하고 94.9.8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등에 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서를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을 주소지로 하여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94.9.14 동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94.9.17 청구인에게 동 주소지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94.9.27 이를 동 주소지로 공시 송달한 바 있고, 청구인이 위 납부고지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4.9.23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 90.3.17 전입하여 93.8.4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4 종전주소지에서 현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전주소지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등에 OO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납부고지 및 공시송달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아야 할 주소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등에 OO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94.9.14 및 94.9.27 공시송달을 하였고 94.9.29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시송달일인 94.9.14 및 94.9.27부터 각각 10일이 경과 한 날인 94.9.25 및 94.10.8 이 건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일로 부터 92일 또는 79일이 경과한 94.12.26 이의신청을 하였다하여 법정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고 국세청도 95.3.24 심사청구에서 기간경과한 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거주지에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액 등을 납부고지 및 납부최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고 위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후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사실에 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청구인이 외형상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94중4049, 94.11.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및 납부최고서의 송달없이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 및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세 액 비 고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방 위 세 89년 제1기 89년도 89년도 22,893,901 122,046,940 9,461,570 법인세에 OO 방위세임 계 154,402,420 청구인에 OO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 고지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세 액 비 고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 89년도 138,083,920 24,038,600

• 법 인 세 122,046,940

• 가 산 금 6,575,401

• 방 위 세 9,461,570

• 부가가치세 22,893,910

• 가 산 금 1,144,690 계 162,122,5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