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85 선고일 1996-04-1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994. 1. 1 이전 양도시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5.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건평 104.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3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5.4.10 신주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13㎡, 건물 33.36㎡)을 취득하여 같은해 7.23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하던 중, 93.3.26 이를 멸실하고 같은해 8.14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 274.9㎡)을 신축취득하고 6개월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4.11.16자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8,27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동기간내에 신주택에 입주하였어야 하나 공사비 관계로 신주택의 각층을 전세 놓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기간이라 입주하지 못하던중 9개월 10일만에 중도해약을 하고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2가구 거주용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이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규정한 다가구 주택의 내용은 93.12.31 및 94.4.19 각각 신설된 규정으로서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신주택이 공동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에서 원용된 용어로 “주택건설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에서 그 정의를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등 5세대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주택은 분양목적도 없고 2세대인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동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85.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93.8.14 신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내인 93.12.31 구주택을 양도는 하였지만, 동기간내에 거주이전은 하지 못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주택은 94.4.1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다가구주택]의 내용을 보면 “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령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법취지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2가구로 등재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다가구주택의 각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동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93.12.31 개정)에서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등을 감안하여 고급주택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양도자산의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신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신주택은 청구인이 85.4.10 취득하여 같은해 7.23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93.2.24까지 보유하다 멸실하고 93.8.14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신축·취득하였는 바, 85.7.23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85.4.10 취득한 신주택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93.8.14 신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신주택의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고 구분소유 및 분양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별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신주택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구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킨 93.12.31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적용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주택이 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94.4.19신설, 적용례: 시행일인 94.4.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국심 95서581, 95.7.3 같은뜻)

(3)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신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신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주택에서 신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구주택으로부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구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신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85.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년동안 보유·거주하면서 93.8.14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내인 93.12.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3.6.20부터 2년간, OOO이 93.8.31부터 2년간 전세기간으로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5.24에야 전세금을 반환하고,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및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5.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건평 104.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31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5.4.10 신주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13㎡, 건물 33.36㎡)을 취득하여 같은해 7.23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하던 중, 93.3.26 이를 멸실하고 같은해 8.14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건물 274.9㎡)을 신축취득하고 6개월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4.11.16자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8,27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동기간내에 신주택에 입주하였어야 하나 공사비 관계로 신주택의 각층을 전세 놓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기간이라 입주하지 못하던중 9개월 10일만에 중도해약을 하고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2가구 거주용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이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규정한 다가구 주택의 내용은 93.12.31 및 94.4.19 각각 신설된 규정으로서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신주택이 공동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에서 원용된 용어로 “주택건설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에서 그 정의를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등 5세대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주택은 분양목적도 없고 2세대인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동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85.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93.8.14 신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내인 93.12.31 구주택을 양도는 하였지만, 동기간내에 거주이전은 하지 못하고 약 3개월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주택은 94.4.19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다가구주택]의 내용을 보면 “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령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법취지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2가구로 등재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다가구주택의 각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동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93.12.31 개정)에서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등을 감안하여 고급주택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양도자산의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신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신주택은 청구인이 85.4.10 취득하여 같은해 7.23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93.2.24까지 보유하다 멸실하고 93.8.14 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을 신축·취득하였는 바, 85.7.23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85.4.10 취득한 신주택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93.8.14 신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2) 신주택의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고 구분소유 및 분양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별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신주택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구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킨 93.12.31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적용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주택이 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94.4.19신설, 적용례: 시행일인 94.4.1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국심 95서581, 95.7.3 같은뜻)

(3)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신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신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주택에서 신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구주택으로부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구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신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85.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년동안 보유·거주하면서 93.8.14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내인 93.12.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3.6.20부터 2년간, OOO이 93.8.31부터 2년간 전세기간으로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5.24에야 전세금을 반환하고,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및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 신주택의 취득경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