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를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를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9서2337 / 국심1992서3142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2.8 그의 형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635.9㎡를 취득하여 1984.8.22 그 지상에 지층 및 지상3층 건물 1,447.68㎡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1984.9.1부터 1990.4.20까지 5년 8개월간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다가 1990.4.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그 건물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 234,477,711원)에 대해 1995.1.3 청구인에게 19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8,12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 외 다수 같은 취지임), 특정 부동산매매가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3.2.8 쟁점부동산 대지를 취득하여 1984.8.22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984.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90.4.2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1990.4.21 이를 양도함으로써 상가건물을 5년 8개월동안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청구인이 1984.9.1부터 1990.4.20까지 5년8개월간 부동산임대업(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다가 1990.4.21 양도함으로써 실수요목적의 사용수익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2누8323, 1992.10.13 및 93누4137, 1993.5.25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이를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2.8 그의 형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635.9㎡를 취득하여 1984.8.22 그 지상에 지층 및 지상3층 건물 1,447.68㎡를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1984.9.1부터 1990.4.20까지 5년 8개월간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다가 1990.4.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그 건물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 234,477,711원)에 대해 1995.1.3 청구인에게 19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8,12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나 거래의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89서2337, ’90.2.20, 국심 92서3142, ’92.11.17외 다수 및 대법원 85누745, ’86.7. 외 다수 같은 취지임), 특정 부동산매매가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구별은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거래부동산중 상당기간동안 자신의 주거용이나 임대 또는 기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자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3.2.8 쟁점부동산 대지를 취득하여 1984.8.22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984.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1990.4.20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1990.4.21 이를 양도함으로써 상가건물을 5년 8개월동안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적어도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로서 청구인이 1984.9.1부터 1990.4.20까지 5년8개월간 부동산임대업(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다가 1990.4.21 양도함으로써 실수요목적의 사용수익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2누8323, 1992.10.13 및 93누4137, 1993.5.25 같은 취지임), 청구인은 이를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