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3)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100)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80 선고일 1995-07-24

[요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4.10.16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515,770원의 과세처분은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93년 귀속표준소득률표”의 업종별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451100(세분류: 건축공사, 세세분류: 일반건축공사)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760.3㎡의 지상에 위치한 OO연립주택(14세대) 소유자들인 청구외 OOO등 14인(이하 “입주자들”이라 한다)과 연립주택의 재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1992년 5월에 체결하여 같은토지위에 18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67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명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관련 경비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 또는 관련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공사관련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93년귀속표준소득률표”의 국민주택신축판매 코드번호 451213(토지보유 5년이상)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1994.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515,7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잔여세대의 분양대금 390,000,000원과 입주자들 부담금 280,000,000원등 총67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쟁점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많이 지출된 관계로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공사를 시작할때부터 공사관련 모든경비의 입출금을 비망록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손익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장부가 미비하다 하여 실지조사도 없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설령 제증빙이 미비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국민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국민주택 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은 사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이며 이건의 경우는 토지소유자인 입주자들과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만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서류를 보면 장부로서의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업회계상 수입금액과 세무상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도 없는 비망록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세법상 장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이 건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3)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자가 1981.10.3로서 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 코드 451213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공사관련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213)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일반건축공사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1100)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1993년도에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6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행후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쟁점공사관련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공사관련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은 670,000,000원이고,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702,140,265원이여서 실지로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32,140,26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총 공사비 명세표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철근·콘크리트등 각종 건축자재 구입 관련증빙으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1매(공급가액 22,878,000원)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 금액만큼 실지로 공사비가 지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입주자들과 청구인간에 1992.9.17 작성하여 같은날 홍익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쟁점공사 변경계약서에는 총공사대금이 716,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67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해 실지공사비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1993년도에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률”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청장은 “93년귀속표준소득률”을 정하였고, 그 표준소득률에는 국민주택신축판매중 토지보유 5년이상(코드번호: 451213)의 기본표준률은 22.0%이고,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 451100) 기본표준률은 9.3%로 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입주자들은 입주자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760.3㎡ 위에 있는 연립주택(14세대)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2년 5월 건축공사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고 1993.6.16 연면적 1,879.72㎡인 18세대의 새로운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이 중 14세대는 입주자들이 소유하고, 잔여4세대(이하 “잔여세대” 한다)는 입주자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1993.7.12)를 한 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공사대금으로 잔여세대 양도대금 390,000,000원 및 입주자들 분담금 280,000,000원등 총6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 잔여세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 결정시 총수입금액 670,000,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93년귀속표준소득률표”상 국민주택신축판매(코드번호: 451213)의 기본표준율 2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47,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표상 국민주택신축판매의 경우 토지보유기간에 따라 표준률을 달리 적용하게 한 것을 보면 표준소득률 적용시 국민주택판매업은 자기소유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연립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연립주택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일정공사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의 경우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93년 귀속표준소득률”표상 국민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공사(코드번호: 451100)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