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3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OO 소재 공장용지 282.8㎡ 및 동 지상건물 471.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다 1988.12.30 이를 양도하고, 1989.5.30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5.16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250,080원 및 동 방위세 2,0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2 이의신청, 1994.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5.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1986.12.7로 되어 있고, 취득대금 지급은 1986.12.7 계약시에 계약금 15,000,000원, 1986.12.13 중도금 85,000,000원, 1987.3.31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금 85,000,000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1987.3.31)하기 전인 1986.12.1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채권최고금액 120,000,000원(채무자: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중도금(85,000,000원) 지급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동 근저당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135,000,000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다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매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30,000,000원을 1988.9.28 계약금 13,000,000원, 1988.11.30 중도금 37,000,000원, 1988.12.30 잔금 80,000,000원을 수령키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외에는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연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인수·부담한 근저당 채무의 원금 및 이자부담과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취득자(OOO)가 근저당채무 및 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근저당채무 및 사채금액, 채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실지약정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