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92.7.24자 ○○건설 ○○빌라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받은 1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77 선고일 1995-10-05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한 92.7.24자 거래는 92.6.30자 거래와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10.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사업년도 법 인세 33,406,2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8,470원, 92 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364,530원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 도 법인세 및 유통과정추적 조사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적 출한 70,055,136원중 92.7.24 매출누락분 15,000,000원을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조명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2사업년도(92.1.1 - 12.31)의 법인세 및 유통과정추적 조사시 조명기구등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0,055,136원을 적출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33,406,22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8,470원 및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4,364,530원 합계 70,329,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70,055,136원중 92.7.24자 청구외 주식회사 OO공영(이하 “OO공영”이라 한다)이 시공중이던 OO건설 OO빌라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받은 1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원 제외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92.6.30자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고 신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70,055,136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매출액은 건설업체 간부의 개인자택에 조명시설 장치 납품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OO공영의 거래금액과는 공급시기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별도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92.7.24자 OO건설 OO빌라에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받은 1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4항은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3항은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92.6.30자 OO건설 OO빌라 시공업체인 청구외 OO공영에게 조명기구 15,000,000원을 납품하고 92.7.23 OO공영으로부터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OO)을 받아 92.7.28 청구법인에 조명기구등을 납품하고 있는 청구외 OO전기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을 어음원장, 외상매출금원장 및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92.7.24자 OO건설 OO빌라 시공업체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받은 15,000,000원이 92.6.30자 거래와는 거래일자, 공급받는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는 별도의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업부 장부와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92.6.30자 OO건설 OO빌라 시공업체인 OO공영과의 거래와 92.7.24자 OO건설 OO빌라 시공업체와의 거래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위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OO공영에게 92.6.30 15,000,000원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92.7.23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92.6.30 조명기구 15,000,000원을 OO공영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원장에는 92.7.23 약속어음을 받아 92.7.28 청구외 OO전기에 납품대금으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포함하여 16,5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원장에는 92.6.30 외상매출하고 92.7.23 외상매출금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공영이 청구법인의 조명기구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번호: OOOOOOOOOO)을 살펴보면, OO공영이 OO은행 OOOO지점을 지급자로 하여 92.7.23 위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92.7.28 청구법인은 이를 OO전기에 배서하였으며, OO전기는 92.11.23 OO은행 OOOO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음이 그 배서관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공영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OO건설 OOO 빌라 현장 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92.6.30 조명기구를 구입(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2.7.23 OO은행 OOOO지점 발행어음 16,500,000원(결제일 92.11.23)을 물품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92.6.30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한번 구입한 사실 외에 다른 거래는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OO건설 OO빌라의 시공회사가 OO공영이라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공사발주 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OO공영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유통과정조사시 매출누락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영업부 장부를 살펴 보면, 92.6.30 거래내역은 OO건설 OO(현장명)에 7,497,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92.7.24 거래내역은 OO건설 OO빌라(현장명)에 15,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92.6.30 교부하고 대금수금은 92.7.24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2.6.30 OO공영에 15,000,000원의 조명기구를 공급하고 그 대금수령은 92.7.23 약속어음을 받아 92.7.28 OO전기에 배서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부 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한 92.7.24 매출액 15,000,000원의 거래내역은 92.6.3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수령은 92.7.24로 되어 있는 바, 이는 92.6.30 청구법인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실제대금 수령은 92.7.23 하였으나 장부기재상의 편의로 그 거래일자를 92.7.24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한 92.7.24자 거래는 92.6.30자 거래와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