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한 92.7.24자 거래는 92.6.30자 거래와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임.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한 92.7.24자 거래는 92.6.30자 거래와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10.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사업년도 법 인세 33,406,22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8,470원, 92 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364,530원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 도 법인세 및 유통과정추적 조사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적 출한 70,055,136원중 92.7.24 매출누락분 15,000,000원을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조명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조명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2사업년도(92.1.1 - 12.31)의 법인세 및 유통과정추적 조사시 조명기구등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0,055,136원을 적출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33,406,22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58,470원 및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4,364,530원 합계 70,329,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공영에게 92.6.30 15,000,000원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92.7.23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92.6.30 조명기구 15,000,000원을 OO공영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원장에는 92.7.23 약속어음을 받아 92.7.28 청구외 OO전기에 납품대금으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포함하여 16,500,000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원장에는 92.6.30 외상매출하고 92.7.23 외상매출금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공영이 청구법인의 조명기구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번호: OOOOOOOOOO)을 살펴보면, OO공영이 OO은행 OOOO지점을 지급자로 하여 92.7.23 위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92.7.28 청구법인은 이를 OO전기에 배서하였으며, OO전기는 92.11.23 OO은행 OOOO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음이 그 배서관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공영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OO건설 OOO 빌라 현장 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92.6.30 조명기구를 구입(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2.7.23 OO은행 OOOO지점 발행어음 16,500,000원(결제일 92.11.23)을 물품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92.6.30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한번 구입한 사실 외에 다른 거래는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OO건설 OO빌라의 시공회사가 OO공영이라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공사발주 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OO공영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유통과정조사시 매출누락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영업부 장부를 살펴 보면, 92.6.30 거래내역은 OO건설 OO(현장명)에 7,497,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92.7.24 거래내역은 OO건설 OO빌라(현장명)에 15,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92.6.30 교부하고 대금수금은 92.7.24 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