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72 선고일 1995-07-2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 OOOO OOOO OO양회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장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1,5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93사업년도(93.1.1~12.31) 법인세 277,110원(본세 263,920원 및 가산금 13,19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929,990원(본세 49,457,140원 및 가산금 2,472,850원), 93년도 갑근세 2,563,440원(본세 2,441,380원 및 가산금 122,0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10,000주의 70%인 7,0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4.10.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94.10.27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에 참여하여 달라는 강요에 의해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90.3.16 회사설립일로부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감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호 제4호에 규정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65%이상임이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93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 10,800천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93.12.31 개정) 및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9조 제2항(93.12.31 신설)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1호, 4호, 5호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배우자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산일도 받은일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현재까지 1,500주(총발행주식수 10,000주의 15%)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모두 7,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10,000주의 7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은 87.1.15 위암으로 수술받고 통원치료중이며 또한 지체장애자로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및 장애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주식배당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에서 신고한 93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0,8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