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1.10.26 대한OO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양도소득세 6,354,560원 및 동 방위세 1,059,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78년도 갑종부금증서 OOOOOOOOOOO(OO청약 예금통장)에 가입하였다가 법도 모르고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불입금을 낼 형편이 안되어 ’81.7.11 청구인의 대리인 친형님 OOO로 하여금 서울 OOO동 OO상가 OOOOOOOO OOO 부동산 OOO과 매수인 OOO(서울시 성동구 OO동 OO)의 입회없이 매매계약체결하게 하여 통장을 팔았다. 이후 서대문경찰서에 몇번 소환되어 조사받았고 ’83.3.28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부터 OO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7.12.13 현재 거주하는 OO(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을 사서 살고 있는데 ’89.12월 어떤 택시기사(전매자)가 찾아와 쟁점아파트가 본인이 판매한 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을 알려주며 통장을 팔았으니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등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하여 실제 자기집이면서 팔지도 못하는 사람의 처지가 딱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인감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동 예금통장 매입자가 실제양도자이므로 통장매매의 차익금에 대한 세금은 각오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보유로 1가구 2OO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종부금증서(OOOOOOOOOOO)를 ’81.7.11 판매하였을 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종부금증서, 매매계약서, OO건설촉진법 위반 불기소증명원, 기소중지 사실증명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서류를 검토해 보면, 첫째, 갑종부금증서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OOO 매수인은 OOO으로 이들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부금증서번호도 매매계약서에는 OOOOOOOOOOO이나 대한OO공사 서울사업본부장에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당첨시 OO은행에서 증명한 계좌번호는 OOOOO로 일치하지 않아 갑종부금증서로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OO건설촉진법 위반 불기소증명원 및 기소중지 사실증명원은 이 건 부금증서의 매매로 인한 사건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셋째, 등기상 아파트 매수자 OOO의 확인서도 실지양도자를 확인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양도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제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94.12.29 대한OO공사 서울사업본부에 쟁점아파트의 매매상황을 조회하여 회보받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1.10.26 계약하여 취득하고 ’89.12.7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청약부금증서를 양도하였는지 또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8.4월 국민OO 청약예금의 일종인 OOOO은행의 복지OO부금(계좌번호 OOOOO)에 가입하여 ’81.10.OO 당첨받고 같은달 26일에 대한OO공사와 분양계약한 쟁점아파트를 ’89.12.2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89.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국민OO 분양신청서, 대한OO공사의 계약사실증명원, OOOO은행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OO 영 2-387, ’95.7.28)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갑종부금증서(OOOOOOOOOOO)를 ’81.7.11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을 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89.12.28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시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자는 동 부금증서 매입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위 갑종부금증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OO건설촉진법 위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증명원, 서대문경찰서의 사실확인서, 매수자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갑종부금증서의 매매계약서에는 부금증서 번호가 OOOOOOOOOOO이나 OOOO은행이 확인한 쟁점아파트 당첨시 청구인이 가입했던 계좌번호는 OOOOO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갑종부금증서만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89.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95.1.11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외 OOO에게 그와 거래한 양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1.10.26 분양 계약하여 취득하고 ’89.12.7 양도한 것으로만 확인되는 반면에 OO청약부금증서만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