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던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09.74㎡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14.4㎡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요지] 구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던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09.74㎡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14.4㎡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4618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1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 도소득세 25,749,39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다가구주택 164.65㎡중 54.91㎡와 대지 114.4㎡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14.4㎡, 단독주택 54.9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3.11.30 취득하고 87.10.31부터 거주하던중 구주택 지상에 다가구주택 164.65㎡(지층 58.37㎡, 1층 53.14㎡, 2층 53.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2.31 재건축(준공)하여 거주하던 중 93.12.11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114.4㎡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2층부분은 5년이상 거주·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신주택 중 지층 및 1층 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비거주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0.17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74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주택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14.4㎡, 단독주택 54.91㎡를 83.11.30 취득하고 87.10.31부터 거주하던 중 구주택 지상에 91.12.31 쟁점주택인 다가구주택 164.65㎡(지층 58.37㎡, 1층 53.14㎡, 2층 53.14㎡)를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3.12.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2층부분은 5년이상 거주·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2층 건물 53.14㎡ 및 전체 토지 114.4㎡ 중 청구인이 거주부분을 쟁점주택 전체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36.92㎡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 중 지층 및 1층의 건물 111.41㎡ 및 비거주 부분으로 안분한 토지 77.48㎡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그 간의 재무부·국세청 예규와 대법원판례, 당심의 선결정례 등의 취지를 보면 주택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면적은 과세 대상이 되나(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됨) 토지와 건물,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각기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왕에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5.7 국심 91서14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구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던 청구인의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건물부분의 증가분 109.74㎡(164.65㎡ - 54.91㎡)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토지부분 114.4㎡는 구주택에 따른 비과세 한도(54.91㎡ × 5 = 274.55㎡) 이내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4서4618, 95.2.28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