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4.10.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907,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28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소재 OOOOO OOOO OOOOO(대지지분 31.6㎡ 건물지분 100.82㎡: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10.18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907,1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OOO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기간O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4.10 위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그 사업계획이 좌절되어 OO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91.11.14 OO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후 OO시 소재 OO정밀·OO배관·OO금형 등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는 OO시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OO열기에 근무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직장관계로 93.3.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OO시로 퇴거를 하게된 것이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퇴거당시 직장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업을 위해 먼저 퇴거를 한 후, 그 새로운 소재지에서 취업을 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을 할 O적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여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10부터 약 18년간 창원시 소재 OOO공업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근무기간O인 89.12.28 같은시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90.6.29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위 회사의 청구인 소속부서의 업무성과 부진 등의 사유로 91.4.10 퇴사할 수 밖에 없었으며 퇴사후에는 친구가 경영하던 같은시 소재 OO상사에서 91.4.15부터 근무하면서 독립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지 못한 채 91.7.25 OO상사를 퇴직하였는 데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는 직장조합아파트로서 과거 동료들과 매일 마주치는 일이 실직상태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는 OO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91.11.14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O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며, 그 후 91.11.20부터 92.3.4까지 OO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정밀공업사에, 92.4.10부터 92.6.17까지 같은시 송파구 소재 OO배관에, 92.7.1부터 92.12.31까지 같은시 구로구 소재 OO금형에, 93.3.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93.3.8부터 부천시 O동 소재 OOO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3.8.15 양도하였으며, 93.8.18부터 94.4.30까지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정밀주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94.5.19 OO특별시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 OO열기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즉,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90.6.29 입주하여 91.11.14 퇴거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하게 된 사정과 그 사실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91.4.10 창원시 소재 OOO공업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91.7.25까지는 창원시 소재 OO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91.7.26부터 OO로 전입한 91.11.14까지의 약4개월간 실질상태에 있었으나 당해 기간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실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청구인이 OO에서 직장을 갖고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퇴거일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근발령 등으로 부득이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직장근무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