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29 선고일 1995-10-05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나대지여부는 계약시점기준으로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양도소득세 8,313,33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36.5㎡중 50분의 17지분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 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36.5㎡(청구인 지분: 17/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3.7 취득하여 이를 등기부상 93.1.29 청구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직장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토지현황이 나(裸)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1.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8,31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52.89㎡)이 93.1.29까지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일인 91.3.8에는 쟁점토지가 나(裸)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조합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이 지지 부진하여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미루어 오다가 94.4.1자로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은 94.4.1이 되는데 쟁점토지상 주택은 이미 93.1.29 자로 멸실되었으므로 양도일 당시에는 나(裸)대지 상태이거나 건물멸실후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양도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裸)대지 인지에 대하여보면 청구인등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 직장조합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은 91.3.8이며 계약일에 계약금조로 5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계속 미루어 오다가 94.4.1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에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91.3.8이 되는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양도계약 당시에 쟁점토지상에는 63.1.8 준공된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52.89㎡가 93.1.29 멸실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인 91.3.8에는 쟁점토지상에는 주택이 있었으나 그후 93.1.29 주택이 멸실 되었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인 91.3.8을 기준으로 나(裸)대지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국심 94중 4095, 94.12.10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