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정부역 광장의 지하 및 광장에서 이어지는 중앙로에 지하도와 상가를 건축하여 의정부시에 기부하고 상가의 사용권을 얻어 분양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OO건설사업(주)로 부터 同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942,950,000원과 同공사와 관련된 다른 매입세액 44,479,237원의 합계 987,429,23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93년 2기분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사업자와 시공자의 관계가 아니고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1.3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5,368,000원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804,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의정부 동부역 광장 및 중앙로에 지하보도 및 상가를 건설하여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어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88.7.12 의정부시에 지하상가 건설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역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0.1.26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90.3.12자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지하상가 신축공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인가를 받아내면 공사는 OO건설산업(주)가 시공하되 청구법인은 지하상가 임대분양권과 상가운영권을 갖고 분양대금은 공동명의로 예치 관리하되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90.3.16에는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하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를 시공자로 하여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공모안을 의정부시에 제출하였으며, 의정부시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10.22자로 의정부시는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지하상가의 분양관리 및 시공상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하차도시설비 부담율을 25%이상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물어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90.10.27자로 양사가 공동책임을 지기로 공증한 약정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고, 90.12.15자로 의정부시로 부터 청구법인이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91.1.8 청구법인 단독으로 청구외 (주)OO기술단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4억원)과 92.7.31 설계용역변경계약(변경계약금액: 5억2천만원)을 체결하였고, 91.12.24에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지하상가 신축공사계약(계약금액: 352억원)과 92.8.27 지하상가 신축공사 변경계약(변경계약금액: 480억원)을 체결하였고, 의정부시와 청구법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 3자가 92.12.1자로 지하상가 건설산업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협약서를 작성 공증하고 93.2.19에는 지하상가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93.2.20에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과 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12억원)을 체결하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수익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계산하고 공사감리회사인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의 감리를 거쳐 공사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검토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지하상가 건설사업추진경과내용을 보더라도 사업주체는 청구법인인 단독임이 분명하나 사업진행상 만에 하나라도 불실로 인한 민원사항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정절차상 편의로 의정부시장이 요구한 대로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공동책임질 것을 약정한 것이지 실질적인 공동사업이 아님은 별첨한 각종 증빙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분명하며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청구법인에게서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완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지하상가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고, 지하상가 분양대금도 공동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의정부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를 사업자와 시공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이 두법인이 사업자와 시공자 관계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동으로 권리행사를 한 이상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공동사업자로서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4-4…5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의 관계를 본다.
① 88.7.12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에 『의정부 동부역 광장 및 중앙로 지하보도와 상가 건설허가』를 신청하였고 동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은 88.8.16 “당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시 청구법인의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② 의정부시장은 90.1.26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③ 90.3.12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의정부 지하상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을 “갑”, OO건설산업(주)를 “을”이라 하였다) “을은 갑으로 부터 同공사를 수급하여 완성한 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며, 갑은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갖고, 분양수입금액은 공사비를 완불할 때까지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공사비에 우선 사용하며 공사비를 완불한 후의 분양금은 갑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④ 90.3.1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사업자, 청구외 OO건설산업(주)를 시공자로 하여 의정부시에 『의정부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 공모안』을 제출하였다.
⑤ 90.4.17 의정부시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공동사업시행자로 同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⑥ 90.4.2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同공사의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의견을 타진하였고 90.4.27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동의견 타진에 대하여 同사업이 청구법인에게 선정되기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의정부시로 부터 同사업이 청구법인에 선정통보된 후 약정서를 중심으로 본계약 체결시 상세한 내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⑦ 90.4.30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을 同사업의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 의정부시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 응모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⑧ 90.10.22 의정부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자(청구법인)와 시공자(OO건설산업)가 분양관리 및 시공상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약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⑨ 90.10.27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임대분양 관리 및 시공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하였다.
⑩ 90.12.15 의정부시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의정부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운영사업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⑪ 91.12.24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와 『의정부 지하상가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공사계약금액은 35,200,000,000원(92.8.7에 48,00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이고 그 주요내용은〈청구법인을 “갑” OO건설산업(주)를 “을”이라 하였다〉“갑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가지며 을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갑의 책임하에 하되 분양계약서는 갑과 을의 인장을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기로 하며 분양수입금은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공동관리하며 공사비에 우선 사용하고 준공금의 지불이 완료된 후에는 갑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⑫ 그리고 同지하상가의 분양공고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공동명의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공동명의의 분양자가 되어 실수요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대금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공동관리 하였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의정부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 조성산업』을 계획할 단계에는 청구법인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同사업의 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공동사업자로 약정을 하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의정부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의 분양공고를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두 회사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지하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91.12.24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지하상가 분양수입을 두회사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동 계약서 제6조 제6호에서 분양수입금 및 분양수입금에 준하는 모든 수입금액이 입금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가 10대 90으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위 사업의 건설용역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서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부에서 공동사업자 서로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