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원석운반비중 운반비가 원석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27 선고일 1995-10-02

[요지] 운반비는 사실상 원석매입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운반비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1.1~12.31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신고시 330,780,000원을, 93.1.1~12.31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신고시 877,096,000원을 각각 운반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경우 92사업년도중 47,730,000원과 93사업년도중 252,135,000원의 운송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적출하고,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94.9.18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4,266,660원과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08,24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이의신청, 95.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운반비중 92사업년도분 47,730,000원과 93사업년도분 251,135,000원이 가공계상된 것이라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였으나, 손금부인된 운반비중 92사업년도분 32,062,000원과 93사업년도분 202,825,00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덤프트럭에 의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 원석운반계약에 의해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특정인과 골재원석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골재납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납품업자로부터 덤프트럭 운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당해 금액은 운반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골재생산용 원석을 특정 납품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남품받고 있으나 원석운반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대금과 함께 골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원석납품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도 원석납품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도 운반비를 수령한 자와는 무관하게 덤프트럭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로 보아 그 운반비 상당액은 가공이거나 당초 원석대금에 포함된 운반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이의없다는 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는 어음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체인 OO상사 명의로 발행한 것이며, 도급계약에 의한 용차사용료와 실지지급액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손급부인한 운반비는 가공원가인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원석운반비중 쟁점운반비가 원석대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이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운반비계정중 92사업년도 12건 47,730,000원과 93사업년도 58건 252,135,000원의 운반비는 청구법인이 골재원석을 구입하여 직접운송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동 운반비 해당금액을 손근불산입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손금부인된 운반비중 쟁점운반비는 청구외 OOO등 4인이 4개 공사현장의 터파기공사에서 채취된 암석을 처치할 권한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그들로부터 골재의 원료로 그 암석(원석)을 매입, 이를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공사현장으로부터 채취된 원석을 청구법인의 쇄석현장까지 운반하는데 따른 비용인 바, OOO 등 4인은 원석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들지않고 단지 운반비용만 부담하나 무등록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운송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발급받아 이를 모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원석대금은 동 운반비와 원석납품업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주장(이 주장대로라면 쟁점운반비는 청구법인이 기장한 바와 같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서의 운반비가 아니라 원석대금인 원재료비에 해당된다)하면서 OOO 등 4인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과 그들간에 체결된 약정서와 그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사본을 보면 그 어음의 발행인이 OO상사 OOO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체명의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등을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위의 어음발행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체의 것인지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고, 셋째, 청구법인은 제품수불부 및 원재료수불부 등에 의하여 동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 등 대금지급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은 이 건 운반비가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운반비는 사실상 원석매입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운반비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