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 1. 5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74,280원의 과세처분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1.6로 하여 그 세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17㎡ 건물 552.24㎡(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2.12.30자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9.12.29로 하여 1995.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74,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88.12.31 신설)』로 규정되어 있다.
(1) 이 건은 쟁점자산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등기부상 쟁점건물은 1989.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1.6 자로 청구외 OOO·OOO로 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산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단서 ③에『잔금총액 130,000,000원중 전세총액 51,800,000원과 세입자처리금 18,200,000원을 공제하고 지불하되 세입자 처리시에는 총액 70,000,0000원을 하시(어느 때)라도 지불키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0.2.9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이 양도당시 쟁점자산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0.2.15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4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그리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4.7.2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1990.2.22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이후 지급할 금액인 70,000,000원이 완불된 사실이 확인되는 1990.2.15로 인정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