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825 선고일 1995-07-27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 1. 5 청구인에게 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74,280원의 과세처분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1.6로 하여 그 세액과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17㎡ 건물 552.24㎡(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2.12.30자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9.12.29로 하여 1995.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74,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산중 토지의 취득일인 1990.1.6을 부인하고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29을 취득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위 토지는 그 지상건물과 함께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에 다시 지상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2.12.23 양도한 것으로 동 토지 취득시 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건물명도문제가 남아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 지급시 70,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후 임차인들의 건물명도문제가 완결된 후에 나머지 잔금 70,000,000원을 완불토록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대금을 매매계약시에 계약금 6,000,000원, 1989.11.28자로 중도금 104,000,000원, 1989.12.29자로 60,000,000원과 13,000,000원, 1990.2.9자로 14,300,000원, 1990.2.15자로 42,700,000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총액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이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1989.12.29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문제가 완결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7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70,000,000원은 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0.1.6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0.2.15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일자로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및 그 근거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 사본 1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 잔금지급내역, 쟁점자산의 매매와 관련한 자금의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1990.2.15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인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금융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29을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개정)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82.12.31 개정)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89.8.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88.12.31 신설)』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쟁점자산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등기부상 쟁점건물은 1989.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1.6 자로 청구외 OOO·OOO로 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산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단서 ③에『잔금총액 130,000,000원중 전세총액 51,800,000원과 세입자처리금 18,200,000원을 공제하고 지불하되 세입자 처리시에는 총액 70,000,0000원을 하시(어느 때)라도 지불키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0.2.9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이 양도당시 쟁점자산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0.2.15자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4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그리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4.7.2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1990.2.22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이후 지급할 금액인 70,000,000원이 완불된 사실이 확인되는 1990.2.15로 인정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1.6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