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역회사(인력공급)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ㆍ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무보조비는 접대비는 해당함.
[요지] 용역회사(인력공급)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ㆍ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무보조비는 접대비는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은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7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전산센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3.1.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체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94.9.6 양도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인력공급 용역회사인 청구외 OO산업안전주식회사로 부터 청원경찰(경비원) 및 운전기사의 인력을 공급받고 당초 용역회사와 약정한 용역비 이외에 개별적으로 청경 등 (410명)에게 별도로 근무보조비(’93년 기준: 1인당 월 130,000원~200,000원)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용역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사용(착공)한 사실이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이자를 아래와 같이 손금부인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경 등에게 지급한 추가근무보조비는 용역회사와 사전약정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을 아래와 같이 손금부인하여 ’94.12.1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각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89 ’90 ’91 ’92 ’93 차입금이자부인액 근무보조비부인액
• 245,780,000 97,613,290 361,160,000 453,055,984 522,621,610 437,962,912 591,759,200 277,178,886 133,327,950 법 인 세 방 위 세 157,898,810 31,107,300
• 69,306,850 169,961,620
• 550,764,330
• 192,340,3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 심사청구를 거쳐 ’9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11.26 전산센타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은 ’90.6.5~’90.12.31 및 ’91.5.6~’92.12.31까지 2차에 걸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후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어 ’93.1.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93.12월경 Down-Sizing이라는 새로운 전산기술이 개발된 관계로 전산센타를 별도로 건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94.9.6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던 토지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94.5.6까지(건축제한일 부터 3년간)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위 건축제한을 법령상 사용의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인 ’91.5.6~’92.12.31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OOOOOO주식회사로 부터 청구법인에 파견된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경우 순수한 경비 및 운전업무 이외에 전표정리, 객장정리 등의 은행업무를 보조하여 온 관계로 청구법인측에서 청경등에게 개별적으로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용역회사간에 사전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관계의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이 불가능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던 기간중에도 건축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목적의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부터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용역제공업체인 청구외 OO산업안전주식회사와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원경잘(경비원) 및 운전기사는 추가근무나 시간외근무에 대한 근무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용역비를 일괄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무보조비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전산센타 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착공함이 없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력공급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 운전기사)에게 사전약정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적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일반건축물 신축목적)하여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착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차 제한기간(’90.6.5~’90.12.31)내인 ’90.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전산센타 신축을 위하여 ’91.7.1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2차 제한(’91.5.6~’92.12.31)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92.10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93.1.4 과천시로 부터 건축허가(용도: 전산실, 건축연면적: 24,892.92㎡)를 받았으나 1년 8개월 동안 건물을 착공함이 없이 94.9.6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효율화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기업조직 및 정보처리 부문 등을 축소하는 이른바 Down-Sizing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초 전산센타 건립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착공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미착공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관리문제에 불과할 뿐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토지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던 상태에서 취득하여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로서 취득후 법령상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과 인력공급 용역회사인 OO산업안전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내용을 보면 청원경찰(경비원) 및 운전기사의 공급인원은 양 법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용역비의 단가는 매년 1월 1일 쌍방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근무보조비의 추가지급 등에 관한 약정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과 당해 청원경찰 등과의 개별적인 근무보조비 지급약정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둘째, 청구법인의 이 건 근무보조비의 지급 및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위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한 이 건 근무보조비는 청구법인이 위 OO산업안전주식회사와 사전합의 없이 내부품의로 근무년한에 따라 당해 청원경찰 등에게 개별적으로 직접지급(’93년 경우 1인당 월 130,000원~200,000원을 추가지급)하고 당초 용역비 약정금액 및 이 건 근무보조비(추가지급분)를 모두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한편 위 OO산업안전주식회사는 이 건 근무보조비를 제외한 당초 용역비 약정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수입에서 청원경찰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 이외 다른 금융기관(OOOO은행, OOOO은행)의 청원경찰 등에 대한 근무보조비 지급관계를 보면 청구법인과는 달리 인력공급 용역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근무보조비를 동 용역회사에게 일괄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위 OOOO은행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되는 이 건 근무보조(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인력공급 용역회사인 청구외 OO산업안전주식회사와의 사전약정도 없이 동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임의로 지급한 이 건 근무보조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접대비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법인 46012-2387, ’93.8.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근무보조비(접대비 한도초과액)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