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 대지 35.7㎡와 건물 113.4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30 양도하고 94.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신고금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양도가액은 신고금액인 85,000,000원이 국세청 기준시가 105,000,000원보다 낮고 거래내용에 대한 매수인의 회신도 없어 쟁점아파트의 매도시점의 거래시세가 120,000,000원에서 125,000,000원이었다는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확인을 받은 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4.12.29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9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은 것으로 직장주택조합 연합회장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낮은 것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때 빌려쓴 돈을 시급히 갚아 주어야 할 딱한 사정등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조합비 납부와 신축공사비 등 취득총비용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나 처분청이 확인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임에도 검인계약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93.12.31 자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취득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이유로 분양받을때 빌려쓴 돈을 시급히 갚아 주어야할 사정등이 있었기 때문이고,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동인이 93.2.6 사망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시세보다 낮은 이유로 분양받을때 빌려쓴 돈을 급히 갚기 위해 싸게 판 것이었다고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는 쟁점아파트를 거래시세보다도 낮게 팔아야만 했던 시급한 사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돈을 차용할 당시의 차용증이나 빌린 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쟁점아파트는 위 OOO이 사망한 후 그 처인 청구외 OOO등에게 상속되었는 바, 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