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OOO리 OOOO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면 OOO리 O OOOO 임야 4,959㎡(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1은 1993.5.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2는 같은 사람에게 법원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1994.10.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 6,823,1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1,2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1,2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취득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동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