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관련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관련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75.7㎡ 위에 연립주택 1동(4세대)을 91.12.18 신축하였으며, 그 중 3층주택(전용면적 87.0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92.10.2 금액 103,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년 10월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이 160,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탐문조사에 의하여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OO부동산 OOO등 부등산 중개업자 4인으로부터도 92년 당시 매매실례가액이 평당 4,000,000~5,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26,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은 분양가액을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106,000,000원(분양가액 103,000,000원, 부대비용 3,000,000원)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의 착오로 이를 160,000,000원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면서도 토지대장상의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가액이 160,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외 3인으로부터도 거래시세등을 탐문·확인한 후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16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10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증빙과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장부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10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대장상의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가격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관련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토지의 가격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대장상의 개별토지가격은 이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