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9,000,000원에 취득하여 211,6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