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금액 중 일부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금액 중 일부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62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89년 중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 지상에 OO빌딩 연면적 1,014평(청구인 지분 447/1,014: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형인 청구외 OOO와 함께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426,510,000원으로 보고 쟁점 건물 신축비용 중 89년도 및 90년도 중 지출액 637,313,996원(1,445,719,001원의 447/1,014)의 합계금액 1,063,823,996원에 대하여 511,562,069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552,261,927원은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4.10.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48,758,580원 및 동 방위세 58, 126,430원 합계 406,88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2/3임을 추후 확인하여 동 토지 취득가액을 284,340,000원으로 정정하여 94.11.28자로 90년도분 증여세를 246,396,180원으로, 동 방위세를 41,066,03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 OOO가 자금 증여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① 관계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정도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재산을 스스로의 재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참조)
②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금출처로서 총 1,729,647,000원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등 234,574,000원의 금융자산은 객관적으로 OOO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 명의의 타인소유 자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 건물 임대보증금은 동 건물 공사비를 완불한 90.6.30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쟁점건물 신축 자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00원은 청구인이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밝히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사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수령액의 경우, 청구인은 보증금 수령액이 4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위 OO빌딩 임대현황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9.2 강남세무서에 신고한 동 빌딩 임대보증금 총수령액 722,333,000원을, 89.2 현재 동 빌딩 부속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인이었으며 동 빌딩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었으므로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거 양자에게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378,225,000원을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82년-89년간 근로소득 금액 133,336,000원도 이를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액 중에서 처분청이 511,561,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청구인의 모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