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재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 역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재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 역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102
[주 문]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주주겸 당시 대표이사인 OOO은 1989.1.5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에 매매가격 2,46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1992.12.22까지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일인 1989.1.5~1989.1.24까지 4회에 걸쳐 1,460,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잔금지급일 현재(1992.12.22)까지 받은 바 없다. 처분청은 O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OOO에게 지급한 1,460,00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부동산매매형식을 빌어 위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O이 1990.1.1~12.31 사업년도에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현금인출한 1,069,00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해년도에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1994.2.18 위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OOOO에 1989~1992 귀속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일자로 과점주주인 OOO 및 OOO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각각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OOO 및 OOO는 1994.7.2 당심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당심은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이 1993.5.12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12.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처분청이 1994.2.18 OOO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한다는 결정(국심 94서4102, 1994.9.30)을 하고,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결정(국심 94서4133, 1994.9.30)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1994.10.29 OOO에게 한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동일자로 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OOO, OOO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재지정 및 납부통지를 각각 하였다. 청구인 OOO, OOO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9.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는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생 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 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