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분이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철거 및 수용됨에 따라 잔존주택은 철거하고 잔여토지만을 손실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71 선고일 1995-08-12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 할 당시에는 이미 현재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의 부속토지라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2096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8.8.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3㎡를 취득하여 68.10.20 그 지상에 주택 36㎡를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는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와 주택일부(토지 11㎡, 주택 15㎡)가 구로구청에 수용되어 91.12.11 손실보상금 17,067,5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92.8.25 청구인은 주택멸실신고를 한 후 92.11.14 현 거주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분양·취득하였고, 93.6.15 잔여토지 6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양도하지 아니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배제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48,8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동 번지는 당초 73㎡이고 동 지상에 36㎡ 주택이 존재하다가 91.12.11일 구로구청에 토지 11㎡, 건물 15㎡만 수용되어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와 잔여건축물은 증·개축 및 매각이 불가능하여 92.8.25 잔여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신고한 후 쟁점토지만 소유하다가 93.6.15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매각이 지연된 쟁점토지를 나대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는 당초 주택이 존재하였고, 그중 일부가 구로구청에 수용당하여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증·개축이 곤란하고 매매의 제약을 받아 부득이하게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분이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철거 및 수용됨에 따라 잔존주택은 철거하고 잔여토지만을 손실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5배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을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동 주택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에는 새로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지라도 잔존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규모 이내의 토지를 손실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전체주택이 수용·철거되었거나 또는 주택 일부가 수용·철거된 후 그 후 잔존주택을 자진철거하여 결과적으로 잔존주택이 없이 나대지 상태의 부수토지만 남아있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 92누1889, 92.5.12 및 국심 92서2096, 92.7.29외 다수 동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8.10.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쟁점토지 소재 지번)로 전입하여 23년간을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살다가 91.10.24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1.5월 구로구청의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협의요청’ 및 91.9월 ‘강제집행계고’에 따라 91.10.24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였고, 91.12.11 수용된 주택을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92.11.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음이 관련공문 사본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점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이 아니며 쟁점토지 및 기히 수용된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배율범위 내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62㎡에 불과하고 그 모양도 정방형이 아니어 매매에 제약이 많았고 그에 따라 매각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각지체에 대한 정황주장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1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규정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함이 원칙 이겠으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까지 국가가 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인 일반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징세행정의 번잡을 초래하며,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의 경우는 일정요건 아래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해주고 불가피하게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잔여부수토지까지 이에 포함시키어 비과세조치를 인정하고 있음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규정과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한 1년기간을 불변 기간으로 보아 손실보상금 수령일 후 1년을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 할 당시에는 이미 현재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의 부속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8.8.1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3㎡를 취득하여 68.10.20 그 지상에 주택 36㎡를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는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와 주택일부(토지 11㎡, 주택 15㎡)가 구로구청에 수용되어 91.12.11 손실보상금 17,067,5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92.8.25 청구인은 주택멸실신고를 한 후 92.11.14 현 거주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분양·취득하였고, 93.6.15 잔여토지 6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 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양도하지 아니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배제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48,8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동 번지는 당초 73㎡이고 동 지상에 36㎡ 주택이 존재하다가 91.12.11일 구로구청에 토지 11㎡, 건물 15㎡만 수용되어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와 잔여건축물은 증·개축 및 매각이 불가능하여 92.8.25 잔여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신고한 후 쟁점토지만 소유하다가 93.6.15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매각이 지연된 쟁점토지를 나대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는 당초 주택이 존재하였고, 그중 일부가 구로구청에 수용당하여 잔여토지인 쟁점토지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증·개축이 곤란하고 매매의 제약을 받아 부득이하게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분이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철거 및 수용됨에 따라 잔존주택은 철거하고 잔여토지만을 손실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잔여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5배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을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동 주택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에는 새로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지라도 잔존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규모 이내의 토지를 손실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전체주택이 수용·철거되었거나 또는 주택 일부가 수용·철거된 후 그 후 잔존주택을 자진철거하여 결과적으로 잔존주택이 없이 나대지 상태의 부수토지만 남아있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 92누1889, 92.5.12 및 국심 92서2096, 92.7.29외 다수 동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8.10.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쟁점토지 소재 지번)로 전입하여 23년간을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살다가 91.10.24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1.5월 구로구청의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협의요청’ 및 91.9월 ‘강제집행계고’에 따라 91.10.24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였고, 91.12.11 수용된 주택을 철거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92.11.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했음이 관련공문 사본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점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이 아니며 쟁점토지 및 기히 수용된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배율범위 내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62㎡에 불과하고 그 모양도 정방형이 아니어 매매에 제약이 많았고 그에 따라 매각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각지체에 대한 정황주장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만, 1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규정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함이 원칙 이겠으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까지 국가가 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인 일반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징세행정의 번잡을 초래하며,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의 경우는 일정요건 아래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해주고 불가피하게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잔여부수토지까지 이에 포함시키어 비과세조치를 인정하고 있음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규정과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한 1년기간을 불변 기간으로 보아 손실보상금 수령일 후 1년을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 할 당시에는 이미 현재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의 부속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