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논산군에 “○○군민회관 진입도로”부지로 양도하였으나 논산군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69 선고일 1995-07-12

[요지] 교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 O지 456㎡를 75.9.5 취득한 후 93.8.6 위 토지 456의 106지분(106㎡, 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충청남도 OO군 OO읍 OOOOOO O지 116㎡ 및 같은읍 OOOOOO O지 233㎡(이하 “쟁점2토지”이라 한다)를 81.3.13 취득한 후 93.7.6 쟁점토지를 충청남도 OO군 OO읍 O동 OOOOO O 130㎡ 및 같은동 OOOOO O 204㎡(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한다)와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94.7.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5,22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이의신청 및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75.9.5 쟁점1토지를 청구외 OOO와 함께 취득함에 있어 면적 350㎡의 O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면적 106㎡의 O금은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으며 93.8.6 위 OOO의 요청에 따라 동 지분 106㎡의 소유권을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O금을 받은 사실없이 이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반환한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87년 OO군에 양도하고 토지교환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부정리는 93.7.6 에 종결되었는 바,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의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75.9.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3.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 관계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2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OO군”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교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은 쟁점1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2토지를 OO군에 “OO군민회관 진입도로”부지로 양도하였으나 OO군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O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O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456㎡를 75.9.5에 취득하여 93.8.6 청구외 OOO에게 쟁점1토지 중 106지분(106㎡)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O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O하여 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다음 각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 제1호의 규정은 O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O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l조에 의하면『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할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 O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O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3.7.6 쟁점2토지와 OO군 소유의 쟁점외 토지를 교환하였고, OO군에서는 쟁점2토지를 “OO군민회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OO군청의 공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동의서에 의하면 쟁점2토지와 쟁점외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시한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2토지 양도의 경우는 OO군민회관 건립의 사업시행자인 OO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상당액을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OO군이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O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