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수영장 등)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57 선고일 1996-01-15

[요지]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위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의 모든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0.5.2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 자유세계 각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목도모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득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중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12.31 현재 외국인 451명 내국인 449명 합계 900명의 회원(정회원 797, 외교관회원 61, 명예회원 24, 평생회원 14, 준회원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14명의 회원(외국인회원 최소 9명 이상이며, 회장 및 부회장은 외국인에 한해 선출된다.)으로 운영이사회를 구성,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원가입시 정회원(법인·개인)은 20,000,000원, 외교관회원은 500,000원, 준회원은 3,000,000원의 가입비를 받으며(명예회원과 평생회원은 가입비가 없음.)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 회원변경, 탈퇴시 및 개인회원 탈퇴시 각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모든 회원이 청구법인내 식당이용금액이 1994.12.31 현재 월 75,000원 미만일 때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Minimum Charge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으로부터 1994.12.31 현재 월 125,000원의 회비를 받아 청구법인의 유지·존속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는 바 1989.7.1부터 1994.6.30까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월 회 비 4,310,678,750원 최저기준매상금액 미달시 부담금 484,942,680원 법인회원가입시 추가부담금 291,000,000원 법인회원 명의인 변경시 추가부담금 418,000,000원 정회원 탈퇴시 추가부담금 460,000,000원 외교관회원 가입비 65,000,000원 준회원 가입비 216,000,000원 합 계 6,245,621,430원 청구법인은 법인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1991.3월경 법인소유 건물1층 일부를 개조하여 헬스시설(264㎡, 약 80평) 및 사우나시설(294㎡, 약 89평)을 설치(옥외수영장은 1985년도 설치)하여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원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 청구법인내의 식당운영수익이 주요재원이며, 기타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수익 및 정회원가입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비 20,000,000원의 은행신탁에 의한 이자수입등을 보충적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처분청은 1994.10.6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대가로 간주, 1989.7.1부터 1994.6.30까지 위와같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6,245,621,430원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40,682,090원(1989년 제2기분 44,855,040원, 1990년 제1기분 45,414,860원, 1990년 제2기분 47,424,040원, 1991년 제1기분 58,482,970원, 1991년 제2기분 61,158,620원, 1992년 제1기분 68,925,620원, 1992년 제2기분 80,620,080원, 1993년 제1기분 74,811,090원, 1993년 제2기분 77,750,060원, 1994년 제1기분 81,23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납부하고 있는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20여년 이상 납부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동 시설의 이용대가로 정의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회원들의 소유인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문화교류와 사교 및 친선도모의 장소로서 존속되고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회원들의 몫이므로 회비 및 기여금은 다만 회원자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일 뿐 특정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납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 바, 특정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관계로 간주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의 회비는 과세대상이며, 회원들이 가입시 납부하는 가입비 중 반환되지 아니하는 조건의 가입비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내에 시설이 있고 회원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비 및 기여금(가입비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용대가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수영장 등)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그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금 및 특별회비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4...1, 간세 1235-2600, 1977.8.19, 부가 1265.1-1293, 1980.7.5 같은 뜻임),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84누522, 1985.2.26 및 부가 1265.1-2141, 1983.10.7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6개년동안 18,593,407,000원을 운영재원(식당 운영수익 10,021,163,000원 및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수입 8,572,244,000원의 합계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운영 및 유지존속을 위해 위 수입액의 전부를 포함한 18,912,36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원들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이 위 지출액의 45.33%에 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년도 실적보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년도 수 입 지 출 (B) 점유비 (A/B) 음식료등 회비 및 기여금등(A) 합 계 1989 948,498 918,554 1,867,052 1,869,049 49.15 1990 1,103,100 1,017,972 2,121,072 2,112,374 48.19 1991 1,760,026 1,225,282 2,985,308 2,991,588 40.96 1992 1,942,232 1,633,259 3,575,491 3,457,499 47.24 1993 1,993,829 1,730,033 3,723,862 3,717,100 46.54 1994 2,273,478 2,047,144 4,320,622 4,764,755 42.96 합 계 10,021,163 8,572,244 18,593,407 18,912,365 45.33 (나) 청구법인은 한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선도모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동안 위의 목적사업을 위해 활동한 내역을 보면, 1994년 기준 ① 2~3회 정도 고아원등을 방문하여 선물증정 및 기부금을 전달하였거나 ②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친목증진을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 사실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헬스시설, 사우나시설 및 옥외수영장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OO클럽, OOOOOO클럽 및 OOOOO 클럽등은 회원상사 임원, 언론계 종사자 또는 이공계출신으로서 동 업계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의 제청과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신규회원을 가입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시설 운영 역시 일반 헬스클럽이나 호텔 OOOO클럽과 같이 회원에 한해 사용토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점이 없다.

(2)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원이 1989.7.1~1994.6.30 기간동안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6,245,621,436원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대가로 한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위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이 표방한 바와 같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바 없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한 시설(식당, 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등 모든 시설) 및 그 운용요원의 비용으로 전액 지출된 사실에서,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위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의 모든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0.5.2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 자유세계 각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목도모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득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중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12.31 현재 외국인 451명 내국인 449명 합계 900명의 회원(정회원 797, 외교관회원 61, 명예회원 24, 평생회원 14, 준회원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14명의 회원(외국인회원 최소 9명 이상이며, 회장 및 부회장은 외국인에 한해 선출된다.)으로 운영이사회를 구성,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원가입시 정회원(법인·개인)은 20,000,000원, 외교관회원은 500,000원, 준회원은 3,000,000원의 가입비를 받으며(명예회원과 평생회원은 가입비가 없음.) 정회원의 가입비는 탈퇴시 반환되나 외교관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정회원 중 법인회원의 가입, 회원변경, 탈퇴시 및 개인회원 탈퇴시 각 1,000,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받고 있고, 특히 모든 회원이 청구법인내 식당이용금액이 1994.12.31 현재 월 75,000원 미만일 때는 그 차액을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Minimum Charge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으로부터 1994.12.31 현재 월 125,000원의 회비를 받아 청구법인의 유지·존속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는 바 1989.7.1부터 1994.6.30까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월 회 비 4,310,678,750원 최저기준매상금액 미달시 부담금 484,942,680원 법인회원가입시 추가부담금 291,000,000원 법인회원 명의인 변경시 추가부담금 418,000,000원 정회원 탈퇴시 추가부담금 460,000,000원 외교관회원 가입비 65,000,000원 준회원 가입비 216,000,000원 합 계 6,245,621,430원 청구법인은 법인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1991.3월경 법인소유 건물1층 일부를 개조하여 헬스시설(264㎡, 약 80평) 및 사우나시설(294㎡, 약 89평)을 설치(옥외수영장은 1985년도 설치)하여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원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 청구법인내의 식당운영수익이 주요재원이며, 기타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수익 및 정회원가입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가입비 20,000,000원의 은행신탁에 의한 이자수입등을 보충적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처분청은 1994.10.6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대가로 간주, 1989.7.1부터 1994.6.30까지 위와같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6,245,621,430원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640,682,090원(1989년 제2기분 44,855,040원, 1990년 제1기분 45,414,860원, 1990년 제2기분 47,424,040원, 1991년 제1기분 58,482,970원, 1991년 제2기분 61,158,620원, 1992년 제1기분 68,925,620원, 1992년 제2기분 80,620,080원, 1993년 제1기분 74,811,090원, 1993년 제2기분 77,750,060원, 1994년 제1기분 81,23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납부하고 있는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20여년 이상 납부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동 시설의 이용대가로 정의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회원들의 소유인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문화교류와 사교 및 친선도모의 장소로서 존속되고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회원들의 몫이므로 회비 및 기여금은 다만 회원자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일 뿐 특정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납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 바, 특정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관계로 간주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의 회비는 과세대상이며, 회원들이 가입시 납부하는 가입비 중 반환되지 아니하는 조건의 가입비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내에 시설이 있고 회원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비 및 기여금(가입비 중 반환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용대가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수영장 등)에 대한 이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그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금 및 특별회비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4...1, 간세 1235-2600, 1977.8.19, 부가 1265.1-1293, 1980.7.5 같은 뜻임),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84누522, 1985.2.26 및 부가 1265.1-2141, 1983.10.7 같은 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6개년동안 18,593,407,000원을 운영재원(식당 운영수익 10,021,163,000원 및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수입 8,572,244,000원의 합계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운영 및 유지존속을 위해 위 수입액의 전부를 포함한 18,912,36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회원들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이 위 지출액의 45.33%에 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년도 실적보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분 사업년도 수 입 지 출 (B) 점유비 (A/B) 음식료등 회비 및 기여금등(A) 합 계 1989 948,498 918,554 1,867,052 1,869,049 49.15 1990 1,103,100 1,017,972 2,121,072 2,112,374 48.19 1991 1,760,026 1,225,282 2,985,308 2,991,588 40.96 1992 1,942,232 1,633,259 3,575,491 3,457,499 47.24 1993 1,993,829 1,730,033 3,723,862 3,717,100 46.54 1994 2,273,478 2,047,144 4,320,622 4,764,755 42.96 합 계 10,021,163 8,572,244 18,593,407 18,912,365 45.33 (나) 청구법인은 한국과 자유세계 각 나라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 및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문화교류 및 이를 증진시키는 부대사업, 사교, 친선도모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동안 위의 목적사업을 위해 활동한 내역을 보면, 1994년 기준 ① 2~3회 정도 고아원등을 방문하여 선물증정 및 기부금을 전달하였거나 ② 청구법인의 회원들의 친목증진을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 사실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목적사업을 위한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내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식비를 받고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헬스시설, 사우나시설 및 옥외수영장 역시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비회원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OO클럽, OOOOOO클럽 및 OOOOO 클럽등은 회원상사 임원, 언론계 종사자 또는 이공계출신으로서 동 업계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의 제청과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신규회원을 가입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시설 운영 역시 일반 헬스클럽이나 호텔 OOOO클럽과 같이 회원에 한해 사용토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점이 없다.

(2)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원이 1989.7.1~1994.6.30 기간동안 납부한 회비 및 제반기여금 6,245,621,436원을 청구법인내의 시설(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이용대가로 한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위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이 표방한 바와 같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된 바 없이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한 시설(식당, 헬스, 사우나, 옥외수영장 등 모든 시설) 및 그 운용요원의 비용으로 전액 지출된 사실에서, 청구법인의 회원이 납부한 위의 회비 및 제반기여금은 청구법인의 모든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비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