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56 선고일 1995-09-19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세액공제적용안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6.2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925.73㎡(전체면적 1,388.6㎡ 중 청구인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고 그 중 462.86㎡(전체지분의 3분의 1,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12.23 위 대지 925.73㎡를 청구외 O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3.1.27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로 각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발견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신고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OOO명의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예정신고납부하면서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31,063,810원을 공제배제하고, OOO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다음, ’94.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4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수탁자를 대위하여야만 그 행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탁자인 OOO명의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2) 청구외 OOO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금액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명의로 각각 신고함으로서 양도소득공제등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명의로 신고된 부분은 청구인의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명의로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행한 후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그 양도소득세를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함에 있어,

(1) 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로 해석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6---14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2.7.29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민사지법 ’92가합41929, ’92.8.18) 받았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인 ’93.1.27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예정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발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외 OOO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1,063,810원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납부로서 효력이 없는 청구외 OOO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청구인이 이행한 예정신고납부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가산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실질 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6-2-14---121,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