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운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에서 89.5.9 상호가 OO라는 일식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92.1.25 폐업신고(폐업일: 91.12.31)한 자로서 91년 제1기부터 9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이하 “통보일람표”라 한다)상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다 음 - 과세기간 신고서상 매출 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 신고 누락금액 91.1기 485,761,000원 517,526,818원 31,765,818원 91.2기 337,896,700원 422,942,317원 85,045,617원 92.1기 무신고 110,066,180원 110,066,180원 계 823,657,700원 1,050,535,315원 226,877,615원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통보된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실상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는 통보일람표상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92년 제1기의 경우는 통보일람표상 금액 175,512,180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OOO(92.2.26개업)의 신고수입금액 65,446,000원을 제외한 금액 110,066,18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3,733,430원, 91년 제2기분 9,608,790원 및 92년 제1기분 13,207,940원 합계 26,55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0 심사청구를 거쳐 95.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접대비수입금액이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접대비 수입금액을 전부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가) 통보일람표상에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총계 접대비수입금액 (봉사료제외) 신용카드매출액 91.1기 517,526,818원 24,436,000원 493,090,818원 91.2기 422,942,317원 35,873,363원 387,068,954원 92.1기 175,512,180원 4,148,090원 171,364,090원 계 1,115,981,315원 64,457,453원 1,051,523,862원 (나)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의 고객 중 접대비 자료제출법인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식집 『OO』에서 식사등을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로서 동 자료제출시에는 현금결제금액인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신고양식에 구분표시 되어 있으므로, 위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은 각각 별개로 신고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이 신용카드결제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통보일람표상 91년 제1기 및 제2기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 79,614,910원(91년 제1기 44,827,010원, 91년 제2기 34,787,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 매출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한 신용카드매출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위 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일람표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하겠다.
(3)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총 매출액 175,512,180원 중 110,066,180원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65,446,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91.12.31을 폐업일로하여 92.1.25 폐업신고를 한 반면, 청구외 OOO은 92.2.26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은 92.2.26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로 입력되었고, 92.1월부터 92.2월까지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04,550,262원 정도가 되며,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93.7월자 OOO의 확인서 및 월별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OOO은 92.2.26 일식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본인의 카드가 없어 전(前)사업자인 청구인의 OO, OOOO 등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65,4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액을 사용한 후 동 금액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귀속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92년 제1기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110,066,180원으로 보여진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