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53 선고일 1995-06-19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에서 89.5.9 상호가 OO라는 일식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92.1.25 폐업신고(폐업일: 91.12.31)한 자로서 91년 제1기부터 9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이하 “통보일람표”라 한다)상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다 음 - 과세기간 신고서상 매출 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 신고 누락금액 91.1기 485,761,000원 517,526,818원 31,765,818원 91.2기 337,896,700원 422,942,317원 85,045,617원 92.1기 무신고 110,066,180원 110,066,180원 계 823,657,700원 1,050,535,315원 226,877,615원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통보된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실상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중 91년 제1기 및 제2기의 경우는 통보일람표상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92년 제1기의 경우는 통보일람표상 금액 175,512,180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OOO(92.2.26개업)의 신고수입금액 65,446,000원을 제외한 금액 110,066,18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3,733,430원, 91년 제2기분 9,608,790원 및 92년 제1기분 13,207,940원 합계 26,55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0 심사청구를 거쳐 95.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동 금액에 대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받아 접대비자료로 제출하여 동일 매출에 대하여 접대비자료금액과 신용카드금액이 중복하여 전산출력되었으므로 접대비 자료금액 전부를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봉사료 금액이 79,614,910원(91.1기 44,827,010원, 91.2기 34,787,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이 적자운영됨에 따라 91.12.31 폐업한 후 92.1.25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고, 92.7월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실사까지 마쳤으므로 92년 제1기분 자료금액 중 110,066,18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접대비 자료제출 대상법인이 국세청에 동 자료제출시는 신용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을 구분표시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표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접대비자료금액과 신용카드자료금액 등이 이중과세되는 경우는 없으며,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출력되었을 뿐 만 아니라 92년 제1기분의 경우 총 매출액 175,512,180원 중 64,446,000원의 OOO의 매출분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통보일람표상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등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같은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접대비수입금액이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접대비 수입금액을 전부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펴보면, (가) 통보일람표상에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총계 접대비수입금액 (봉사료제외) 신용카드매출액 91.1기 517,526,818원 24,436,000원 493,090,818원 91.2기 422,942,317원 35,873,363원 387,068,954원 92.1기 175,512,180원 4,148,090원 171,364,090원 계 1,115,981,315원 64,457,453원 1,051,523,862원 (나)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의 고객 중 접대비 자료제출법인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식집 『OO』에서 식사등을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로서 동 자료제출시에는 현금결제금액인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신고양식에 구분표시 되어 있으므로, 위 접대비수입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은 각각 별개로 신고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이 신용카드결제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통보일람표상 91년 제1기 및 제2기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 79,614,910원(91년 제1기 44,827,010원, 91년 제2기 34,787,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 매출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한 신용카드매출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위 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통보일람표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하겠다.

(3)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총 매출액 175,512,180원 중 110,066,180원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65,446,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91.12.31을 폐업일로하여 92.1.25 폐업신고를 한 반면, 청구외 OOO은 92.2.26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은 92.2.26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로 입력되었고, 92.1월부터 92.2월까지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04,550,262원 정도가 되며,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93.7월자 OOO의 확인서 및 월별매출액 내역에 의하면 OOO은 92.2.26 일식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본인의 카드가 없어 전(前)사업자인 청구인의 OO, OOOO 등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65,4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액을 사용한 후 동 금액을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92년 제1기 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귀속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92년 제1기 청구인의 매출금액은 110,066,180원으로 보여진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통보일람표상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