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26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52 선고일 1995-06-24

[요지] 청구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중일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소재 OOOO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5.1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 650,000,000원)한 후 90.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2.1.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위 OOO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950,00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자금 중 260,000,000원이 90.5.28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위 2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20 청구인에게 90.5.28 증여분 증여세 138,330,000원 및 동 방위세 23,05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아버지의 자금 26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기타 자금 60,000,000원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자금의 출처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200,000,000원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는 미국에서 반입한 약 30만불과 OO동 단독주택 등의 매각대금을 변제하였다고 94.2.16자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시와 처분청의 조사시에 변제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다르고,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피상속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OOO의 확인서외에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60,000,000원을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준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26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 및 다툼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65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OOO이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중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일시 차용해 사용한 동 자금을 그의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이 입증·확인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 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 다.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서 위 OOO이 작성·날인했다는 확인서를 살펴보건대,

1. 동 확인서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여 90.6월부터 90.9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위 임차보증금은 청구인대신 위 OOO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그후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첫째로 위 OOO은 임차보증금을 위 OOO에게 지불했다고 하면서도 지불한 날짜도 확인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영업했다는 시기도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대강만 기재했을 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서내용에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고, 둘째로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확인시 위 OOO 본인이 피상속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이를 청구인은 부인하면서도 아무런 정황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과를 믿어 위 확인서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날인해준 객관성이 부족한 증빙자료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하겠다.

2. 이러한 판단에 대한 반증자료로서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와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에는 위 변제자금의 출처를 미국에서 반입한 약 30만불과 OO동주택 매각대금 등 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후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틀리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더욱 없어 보인다.
  • 마. 이를 모두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중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