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임차인 ○○가 부담한 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43 선고일 1995-08-07

[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동 시설비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차감하여 그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상가건물 1,339.93㎡중 6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계약기간 ’94.7.1~’96.6.30,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4,000,000원), 한편 청구외 OOO는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건물(목욕탕)의 내부시설 개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OO공업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공사기간: ’94.7.2~’94.8.30

○ 공 사 명: 목욕탕 사우나실 보수작업(배관시설, 목재벽면수리) 및 연수 기 설치

○ 공사금액: 25,100,000원 청구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보일러 설치공사에 따른 환급세액을 2,699,664원으로 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지출한 목욕탕 개수비(25,100,000원)를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95.1.23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을 6,275,000원(25,100,000원 ÷ 4기)으로 하여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2,070,750원으로 재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재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재 경 정 (B) 증 감 (B-A)

• 과 세 표 준

○ 매 출 세 액

• 가 산 세

• 매 입 세 액

• 당초고지세액 18,453,365 1,845,336

• 4,545,000

• 24,728,365 2,472,836 62,750 4,545,000 61,336 6,275,000 627,500 62,750

• 61,336

• 환 급 세 액 2,699,664 2,070,750 △ 628,91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5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건물(목욕탕)은 위 OOO가 주위의 목욕탕과 경쟁하기 위해 동인의 부담으로 사우나실의 낡은 배관과 목재를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한 것이고 물을 부드럽게 하는 장치인 연수 기는 간단한 소모성 시설로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인 바, 이와같이 이 건 경우 청구인(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지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임대인인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비록 임차인인 OOO가 목욕탕 시설개수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설의 개수로 인한 효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가 부담한 쟁점건물(목욕탕)의 시설개수비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4.6.30 체결한 쟁점건물(목욕탕)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94.7.1~’96.6.30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목욕탕의 시설개수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또는 임차인(OOO)이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만큼 임대료를 낮게 한다는 등의 별도약정은 없었음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위 OOO와 청구외 OOOOO공업주식 회사간에 목욕탕 시설개수를 위하여 ’94.7.2 체결한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을 보면, 공사기간은 ’94.7.2~’94.8.30까지 되어 있고, 공사내용은 목욕탕 사우나실의 배관시설 및 목재벽면수리와 연수기 설치로 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은 25,1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위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목욕탕 시설개수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이 건 시설개수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근거를 보면 동 시설비가 단순히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가산한 것이고 위 OOO의 부담으로 설치한 동 시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구체적인 확인이나 동 시설의 대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는 사실확인 등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목욕탕)의 개수시설은 소모성 설비를 단순히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임대인(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고 동 시설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든지 또는 동 시설비를 위 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대수입금액)에 동 시설비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