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식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상사 주식회사 주식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5,789,760원 및 동 방위세 50,964,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증여시기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부모, 형제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1990.10.1~1991.9.30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0.11.1 현재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을 보면 쟁점주식의 발행일은 1989.4.7로 되어 있고 주주등록일은 1990.1.14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1987.10.1~1988.9.30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7.9.1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법인의 1990.10.1~1991.9.30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0.11.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의 주주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동 일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또다른 주식 2,283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권 이외에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용이 위 법인 경리담당직원의 허위기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권의 기재내용도 이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객관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가 87.8.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1990.11.1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