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41 선고일 1995-07-22

[요지] 주식은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상사 주식회사 주식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5,789,760원 및 동 방위세 50,964,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1987.8.29 주식병합(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병합)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 외 OOO, OOO과 함께 증여받았으나 당시 청구인이 일본에 유학중인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0.1.16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OO상사주식회사 경리담당 직원은 동 법인의 1990.10.1~1991.9.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부속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1990.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한 양 기재하였고, 처분청에서 주식이동상황조사를 할 때에도 마치 대금을 치루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위 주식을 1990.1.16 명의신탁 해지하여 주주명부에도 청구인명의로 정리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근거사실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잘못 기재된 1990.11.1을 증여일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OO상사주식회사 발행 주권과 주주명부를 보면 1987.8.29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제 모두에게 주식이 증여되었고 청구인은 1990.1.16 주주명부에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1987.8.29로 하든지 아니면 주식명의개서를 한 날에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매매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매매일자만 가져와 과세근거일로 삼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1987.8.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법인결산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0.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변경하였다는 문답서의 확인내용 등을 살펴볼 때, 명의신탁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1987년에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한 날을 증여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0.11.1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증여시기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부모, 형제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1990.10.1~1991.9.30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0.11.1 현재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을 보면 쟁점주식의 발행일은 1989.4.7로 되어 있고 주주등록일은 1990.1.14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1987.10.1~1988.9.30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7.9.1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법인의 1990.10.1~1991.9.30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0.11.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상사주식회사의 주주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동 일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또다른 주식 2,283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권 이외에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용이 위 법인 경리담당직원의 허위기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권의 기재내용도 이를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객관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父가 87.8.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여 1990.11.1 청구인에게 실지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