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25 선고일 1995-07-01

[요지]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93.6㎡ 및 위 지상 6층 상가건물 478.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19 취득하여 94.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373,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 1,200,000,000원 중 토지가액은 1,150,000,000원, 건물가액은 50,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1,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 건물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에는 건물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건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건물값은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경우 건물가액은 토지가액의 28.6%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 건물가액은 토지가액의 4.3%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이나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건물가액 50,000,000원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장한 가액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건물가액은 합리적인 산출내역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건물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93.6㎡ 및 위 지상 6층 상가건물 478.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19 취득하여 94.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373,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 1,200,000,000원 중 토지가액은 1,150,000,000원, 건물가액은 50,000,000원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1,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에 건물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에는 건물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토지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건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의하면,『건물값은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경우 건물가액은 토지가액의 28.6%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 건물가액은 토지가액의 4.3%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이나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건물가액 50,000,000원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장한 가액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건물가액은 합리적인 산출내역이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건물가액 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