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취득자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709 선고일 1995-06-03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4,000주를 40,000,000원(이하 “쟁점주식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자금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동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2.28 증여분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54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이의신청 및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결혼전의 근로소득, 생활비절약, 언니와의 중국음식집 공동운영으로 얻은소득(15,000,000원), 계를 하여 모은돈(10,000,000원), OO은행주식회사와 OO종합금융주식회사의 예금(7,600,000원) 등으로 취득하였고 남편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90.2.28 이전에는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의 OO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11.1%(2,000주/18,000주)였으나, 이후에는 청구인의 주식(지분율 13.3%)을 포함하여 지분이 60%(18,000주/30,000주)로 증가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바, 이런 과정에서 지배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록시킬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자금원의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직장 및 식당운영에 대한 인우보증은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 작성되고 확인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외 금융거래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득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전산소득 조회에도 달리 소득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주식취득자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다만 이건 증여이후인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5에서는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입증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다.
  • 다. 우선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2.28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건설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 2,000주를 20,000,000원에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다시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 12,000주 중 2,000주를 2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결과 남편인 청구외 OOO의 위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지분(OOO의 형인 청구외 OOO소유 주식 포함)이 당초 11.1%(2,000주/18,000주)에서 60%(18,000주/30,000주)로 증가하여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한편, 증여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증여사실의 포착이 극히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조사시 재산을 취득한 자가 구체적자료에 의거 반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추정의 반증으로 다음과 같은 자금출처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각 항목별소득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부족하고 더구나 쟁점주식 취득자금 40,000,000원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현금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쟁점주식취득시기인 90.2.28에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자금은 5,130,000원(동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없음)뿐이고 나머지 자금은 금융거래증빙이 없거나 금융거래시기가 쟁점주식취득시기와 많이 떨어져 있어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 자력으로 모아 놓았던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청구인 주장 자금출처 검토 》 구 분 소득발생기간, 자금원 금 액(원) 검 토 근로소득 75.7월 - 77.7월까지 OO기업 근무 미 상 소득발생시기가 결혼전임 사업소득 88.11.10 - 92.7.31 중국음식점(OO반점) 을 언니와 동업 15,000,000 o사업자등록을 언니(OOO) 혼자 명의로 함 o 과세소득으로 신고안함 계 돈 조성기간미상 10,000,000 증빙없음 예 금 88.12.9 OO종금(주) 인출 2,555,549 쟁점주식취득 3개월전 인출 예 금 90.2.28 OO은행(주) 인출 5,130,000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불분명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거래내용은 입력된 자료가 없음. 이러한 사실관계와 정황 및 확인된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