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81 선고일 1995-07-21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전 1,074㎡, 같은 동 OOO 소재 전 1,458㎡ 및 같은 동 OO 소재 전 278㎡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OOO과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 등 4인의 공유(각각 1/4 지분)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이 93.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4.24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93.4.24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92.1.1을 기준으로 하여 92.6.5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하 “92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들에게 각각 10,505,530원의 93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들이 83년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인데, 당시 청구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라 재산관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명의신탁된 청구인들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이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
  • 나.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93.1.1을 기준으로 하여 93.5.22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하 “93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취득당시(83.3.24) 청구외 OOO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로도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93.4.24 그중 청구외 OOO 지분만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외 OOO 지분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93.4.24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하여도 소유권이전의 실질내용은 청구외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증여일(93.4.24) 후인 93.5.22 고시된 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②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들이 83년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인데, 당시 청구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라 재산관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명의신탁된 청구인들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이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상속재산을 얼마에 처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등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취득당시(83.3.24) 청구외 OOO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로도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그중 청구외 OOO 지분만 93.4.2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외 OOO 지분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O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의 지분을 93.4.24 증여받았고, 증여일 당시는 92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2.6.5 고시)되어 있었으며, 93년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후인 93.5.22 고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속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여일 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행위 당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전 1,074㎡, 같은 동 OOO 소재 전 1,458㎡ 및 같은 동 OO 소재 전 278㎡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OOO과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 등 4인의 공유(각각 1/4 지분)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지분이 93.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4.24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 93.4.24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92.1.1을 기준으로 하여 92.6.5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하 “92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들에게 각각 10,505,530원의 93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들이 83년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인데, 당시 청구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라 재산관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명의신탁된 청구인들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이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
  • 나.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93.1.1을 기준으로 하여 93.5.22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이하 “93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취득당시(83.3.24) 청구외 OOO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로도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93.4.24 그중 청구외 OOO 지분만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외 OOO 지분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93.4.24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하여도 소유권이전의 실질내용은 청구외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이므로, 증여일(93.4.24) 후인 93.5.22 고시된 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②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들이 83년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인데, 당시 청구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이라 재산관리의 편의상 청구인들의 누나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4분의 1 지분씩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명의신탁된 청구인들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이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상속재산을 얼마에 처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등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빙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취득당시(83.3.24) 청구외 OOO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로도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그중 청구외 OOO 지분만 93.4.2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청구외 OOO 지분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O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에서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의 지분을 93.4.24 증여받았고, 증여일 당시는 92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2.6.5 고시)되어 있었으며, 93년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후인 93.5.22 고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속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증여일 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증여행위 당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며,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