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4.11.28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대지 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0.1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4.10.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실상의 농지이며 1965년 2월부터 1974년 3월까지 9년동안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콩류를 계속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8년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4.11.28부터 1992.10.16까지 27년이 넘게 소유한 사실은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65년 2월부터 9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콩류를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세납세증명서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인우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을 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4.11.28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대지 3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0.1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4.10.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실상의 농지이며 1965년 2월부터 1974년 3월까지 9년동안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콩류를 계속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8년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4.11.28부터 1992.10.16까지 27년이 넘게 소유한 사실은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65년 2월부터 9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콩류를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세납세증명서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인우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을 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