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양도소득세 29,146,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 O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86.1.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3.27 이를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 OOO호(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2.2.25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아파트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권을 인수하여 86.1.20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입주금(잔금) 7,287,000원을 완불하고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91.3.2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5년 2월이다. 청구인은 30세 이상일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자녀와 함께 종전아파트에서 87.4.17부터 90.9.14까지 3년 5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종전아파트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도 해당된다.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90.12.31(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91.3.27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후 바로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다른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 청구외 OOO은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90.2.28부터 91.3.28까지 13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임차계약 만료일이 91.3.28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들어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종전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92.2.25 다른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청구외 OOO이 다른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주민등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관리비 영수확인서, OO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청구외 OOO의 OO산부인과학회명부의 주소록, 청구외 OOO이 다른 아파트에 설치하였던 전화번호 OOOOOOOO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국세청장은 다른아파트의 매매계약서(검인)에 청구외 OOO의 전세금에 OO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관인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거래금액을 기준시가(345,000,000원)와 유사한 금액(350,000,000원)으로 관례상 작성한 것이며, 실제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88,500,000원중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288,500,000원으로 하고, 잔금중에는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으며, 잔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153,500,000원중 150,000,000원은 91.1.25지불하였고 나머지 3,500,000원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지불한 후 91.3.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종전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아파트를 86.4.17 취득하여 91.3.27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은 종전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종전아파트 양도전인 90.12.31(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다른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전세계약서, 인근 주민인 OOO, OOO의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다른아파트 취득시 다른아파트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90.2.28부터 91.3.28까지 13개월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2년간 퇴거를 거부하므로 부득이하게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아파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검인)상에는 동 전세계약내용을 인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다른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며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다른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난 92.2.25에 가서야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과세경위와 국세청장의 의견을 보면 처분청은 종전아파트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고 3년이상 거주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도 6월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종전아파트가 5년이상 보유 및 3년이상 거주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인지 또는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종전아파트의 취득일 및 양도일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의하면 각각 86.4.17 및 91.4.3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각각 86.1.20 및 91.3.27이며,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각각 86.4.17 및 91.3.27로서 그 양도일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91.3.27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종전아파트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86.1.20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입주금(잔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은 종전아파트를 86.1.21 소유권보존등기한 다음 86.4.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청구외 OOO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동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 승계내역, 86.1.20 청구인의 입주금납부에 OO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간이(세금)계산서, 86.1.23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취득세 영수증, 종전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86.1.20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시기는 91.3.27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임을 알 수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종전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6월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약1년만에 주거이전을 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3.2(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아파트는 91.3.27 양도하였으나, 당시 다른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와의 당초 임대차계약기간(90.2.28부터 91.3.28까지 13개월)에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제1항(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의 규정을 들어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양도한 종전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청구외 OOO이 다른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92.2.25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한 사실이 다른아파트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OO전화국장의 민원인 전화사용 설치장소 확인 회신문, 92.1.1 기준으로 92.3.10 발행한 전화번호부, OO산부인과학회 회원명부상의 청구외 OOO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OO OOOO 청구외 OOO의 아파트관리비 영수확인서, 다른아파트의 옆집과 윗집에서 거주한 청구외 OOO, OOO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팔고나서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에 종전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이전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마땅히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주거이전의 기한은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같다고 새겨야 할 것이나, 다른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 및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 등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그 다른 주택을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종전 주택을 소정의 기한내에 양도하였으며,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주거이전이 지체되었다 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3부1431, 93.8.26외 다수).
-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종전 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1.3.2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후 6월이내인 91.3.27 종전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다른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사간 후 92.2.25 다른아파트로 주거이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종전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