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23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115.4㎡, 건물 33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3.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4.5.31 현재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4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22 일금 4억원에 취득하여 1993.12.21 일금 410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는 바 제세공과금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 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으나 무지가 죄라면 죄값치고 너무 가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하여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사청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93.12.22)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4.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의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있더라도 제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국심 90서2131, 91.1.8외 다수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할 것인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