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등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에 대하여 이를 실질상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공유물분할등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에 대하여 이를 실질상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98.2㎡중 68.12.8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575/930 외 14필지 토지 5,922.75㎡ 및 건물(주택) 414.45㎡(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이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은 후, 공유물분할 등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336.9㎡외 3필지 715.1㎡ 및 주택 210.06㎡와 위 같은 구 OO동 OOOOO 대지 1,740.9㎡중 835㎡의 다른 상속인지분(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을 93.6.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중 분할 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청구인 지분 전부 대지 390.96㎡ 및 건물 40.878㎡(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1,720,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68.12.8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별로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93.6.5에 와서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다는 것이 법무사의 착오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실질적으로는 협의분할 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 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건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상속재산을 당초 상속지분 별로 공동소유하다가 각 필지별 면적을 분할하여 분할후 토지만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특정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이므로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