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68 선고일 1995-06-12

[요지] 부동산은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판매전시장과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311㎡ 및 동 지상의 주택 97.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1,815,700원과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0,13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이의신청, 94.1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판매전시장과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관악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형과 지면의 고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어 부득이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주택을 불량품과 반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의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7.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판매전시장과 사무실의 신축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으나 전시한 기간내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자, 관악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5%의 취득세를 부과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관악로 확장공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관악로 확장공사는 93년말까지 착공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은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건물신축공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건물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동안 쟁점부동산을 불량품과 반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에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등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