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63 선고일 1995-06-19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1서1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518.6㎡, 건물 1,210.2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건물중 487.17㎡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723.12㎡는 임대해 오다가 1993.8.10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3.10.31을 폐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신고(1993.11.2)를 하고, 1993.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자적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34,800원을 1994.10.1 청구인에게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의 잔금수령일(1993.11.30)전인 1993.10.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 하였고, 임대기간 만료후까지도 불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외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의 명도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임차인을 전원 퇴거시킨후 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잔금수령일인 1993.11.30 현재에는 사실상 임차인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 폐업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년도가 오래되어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므로 그 과세표준액이 0이 되어 과세할 수 없으며,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부동산 임차인중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한 날이 1993.11.30이어서 청구인의 부동산 폐업일을 1993.11.30로 본다 하더라도 위 OOO에게 임대한 부분외의 면적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던 청구외 OOO(상호: OOO, 업종: 간이음식점)이 1993.11.30 폐업하였고 1993.12.8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 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으므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지(동지 국심 91서1143, 1991.8.21)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공급) 계약을 체결함(1993.8.10)으로써 그 자산을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폐업〔청구인 주장 1993.8.31, 청구인 신고 1993.10.31(신고서 접수 1993.11.2), 임차인 폐업 1993.11.30〕 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재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은 임차자가 건물에서 퇴거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같은 뜻 국심 87서470, 1987.5.22), 1993.8.31 폐업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중 OOO이 1993.11.30 폐업하였다고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날은 1993.11.30 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날 또한 1993.11.30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자적 지위에 있으면서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11.24 소유권 보존등기원인에 의해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487.17㎡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723.13㎡는 임대해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고 1993.8.10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3.11.30 양도대금중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1993.10.31을 폐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신고서 접수일: 1993.11.2)를 하였고, 쟁점부동산 임차인중 청구외 OOO은 본인이 임차한 쟁점부동산(1층)에서 영업하던 음식(간이양식)업을 199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신고서 접수일: 1993.12.8)을 한 사실이 당해 폐업신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과 제4항에 걸쳐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은 자가 동일인인 이른바 자가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다만,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가공급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와 같은 자가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계산 및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 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인 1993.10.31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1993.11.30 잔금을 받은 후 1993.12.7 거래상대방에게 등기이전 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