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29 선고일 1995-07-01

[요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음숙, 싸롱을 업종으로 하여 ’93.3.17 개업하였다가 ’93.12.31 폐업한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서상 대표자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81,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발급받아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유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OO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며,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이 영업명의자로 되어 있는 일반 유흥접객업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처분청에 의하여 따로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의 명의자인 청구인은 그 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모든 거래 및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불복청구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없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가·허가등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86누 635, ’87.10.28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3.3.17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청시 청구인은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이 명의자로 된 영업허가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93.2.2자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93.2.22자 쟁점사업장의 명의변경 허가(강남구청장)내용을 보면 명의자가 당초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질사업자는 자신임으로 ’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빙이 없고, 확인자의 주소·인감의 날인도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