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음숙, 싸롱을 업종으로 하여 ’93.3.17 개업하였다가 ’93.12.31 폐업한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서상 대표자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81,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가·허가등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86누 635, ’87.10.28 같은 뜻임)
(1) ’93.3.17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청시 청구인은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이 명의자로 된 영업허가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93.2.2자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93.2.22자 쟁점사업장의 명의변경 허가(강남구청장)내용을 보면 명의자가 당초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질사업자는 자신임으로 ’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 되는 증빙이 없고, 확인자의 주소·인감의 날인도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