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0628 선고일 1995-05-22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고,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주류중개업 면허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4서5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구 주식회사OOO홈마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둔 연쇄점본부사업자로서, 79.11.14 처분청으로부터 수퍼연쇄점본부 주류중 개업면허를 취득하였고, 면허의 지정조건 제6호에서는 “무자료 주류중개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중개금액의 20% 이상인 때” 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있다. 구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결과 93년제1기~94년제1기의 기간중 청구법인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 1,847,857천원(93년 제1기 486,705천원, 93년 제2기 908,760천원, 94년제1기 488,392천원)으로서 위장가공거래금액의 비율이 동기간 총주류중개금액 6,320,773천원, 대비 29.2%(93년 제1기 24.1%, 93년 제2기 33.0%, 94년 제1기 28.8%)인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장가공거래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류중개업면허지정조건 제6호에 위반하였다 하여 95.1.16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영세소매상에게 주류거래사실 여부를 우편조회하여 회신이 온 거래처에 대하여만 정상거래로 보고, 회신이 없거나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모두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비율을 20% 이상으로 통보한 구로세무서장의 조사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위장가공거래비율이 20%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없으므로 처분청의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2.3.3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의 부관인 지정조건 제6호에서는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6호는 행정행위의 부관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면허의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례 및 심판례가 있다.(같은 뜻: 대법원 판례 92누6020, 92.8.18; 국심 94서5343, 95.3.16)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통보(구로세무서 법인 46220-37, 95.1.11)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업 면허를 95.1.16자로 취소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구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주류유통과정을 조사하면서 93년제1기, 제2기 및 94년제1기 예정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총 507개 거래처에 거래사실 여부를 거래일자별로 우편에 의하여 조회한 바, 회신이 없거나 반송된 조회서와 정당거래로 통보된 조회서를 제외하고 매입자가 거래를 부인하는 265개 업소의 회신된 금액과, 관할세무서 세적조회결과 폐업자로 확인된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 거래금액에 대하여만 위장·가공거래로 보았음이 구로세무서장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류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년제1기 24.1%, 93년제2기 33.0%, 94년제1기 28.8%로서 평균 29.2%이며, 이 비율은 청구법인에 대한 『수퍼, 연쇄점(본)부 주류중개업 면허증』의 지정조건 제6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92, 93년도의 매입·매출장, 거래처별 원장, 매출세금계산서철 및 주류판매계산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구로세무서의 주류거래실태조사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거나 회신을 보내오지 않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금액을 모두 위장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면허취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장가공거래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매입자가 거래를 부인하는 업소의 회신된 금액과 회신이 없는 금액중 관할세무서 세적조회결과 폐업자로 확인된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거래금액 뿐이며, 청구법인은 주류중개와 관련된 일체의 장부 또는 증빙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고, 위장가공거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